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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이 승용세금으로 국세청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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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02-09-27 10:31 조회5,030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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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싸고 성능좋고해서 무쏘픽업트럭으로 차를 갈아타려 했더니

성질나게 승용세금으로 하려고 검토중이라네요..

국세청에서 너무 세금 많이 뜯어내려 쌍불을 켜고 드니..

예전에도 현대에서 갤로퍼 롱바디를 5인승으로 해서 픽업트럭으로

개발하려 했는데 승용으로 세금 때린다 해서 중도 개발 포기했다더

군요.

무쏘 트럭은 국세청 문의도 안하고 개발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몇칠전에 문의했다나요.

2인승 무쏘 픽업은 쓸모가 없을거 같구...

댓글목록

글쎄요?님의 댓글

글쎄요? 작성일

승용세금 걷어봐야 그건 시청수입이되고 국세청하고는 관계없지 않나요?

맞슴다님의 댓글

맞슴다 작성일

자동차세는 지방세 입니다.국세청은 국세입니다.

형평성님의 댓글

형평성 작성일

모든 법은 형평성을 중요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1명의 차이로 세금이 들쑥날쑥하지요. 예를 들면 무쏘스포츠는 5인승인데 화물의 세금이라고 가정,카니발, 스타렉스,카렌스는 승합또는 화물세금, 갤로퍼6인승은 승용의 세금이, 갤로퍼7인승은 승합의 세금이.... 그렇

궁금님의 댓글

궁금 작성일

형평성을 참 특이한데 붙이시는군여...  무쏘 스포트를 살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나여??  그럼 세금이 싼 차를 사서 사용하면 되는것 아닌지??  세금 싼차를 두고 세금 비싼차를 산데는 이유가 있겠져??  아님 세금이 싼차가 있다는 걸 알면서 세금이비싼차를 사

형평성님의 댓글

형평성 작성일

그말이 아니지요.. 갤로퍼가 6인승이 먼저 나와서 샀는데.. 다시 7인승이 나온다고 해서 또 구입하고.. 그럴수는 없지않겠습니까? 가격이 한두푼이 아닌데.. 그럼 먼저 구입한 사람과 뒤에 나온것을 구입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말하는거지요...

세금님의 댓글

세금 작성일

국세청에서 승용세금을 하겠다는것은 자동차세가 아니라, 차출고시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라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소비세는 승용과 화물차가 세율이 다른관계로 결국 차값을 올리는 현상일것 입니다. 하여간 세금걷는데는 비상한머리를 가진 곳이기에....

형평성님의 댓글

형평성 작성일

신문기사를 검색하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차값이 결국 150~200정도가 더 상승부분이 생긴다고... 잘 되겠지요...

글쎄요?님의 댓글

글쎄요? 작성일

그렇군요... 특소세를 더 받으시겠다... 그런데 그바람에 시청도 덩달아 좋아지겠군요. 특소세 받는 승용차에는 당연히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금을 매길터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