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페이지 정보작성자 최해성 작성일02-09-27 16:41 조회907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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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법률 제6627호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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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형식승인·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규격 및 성능등을 말한다.
5.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 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장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 (자동차관리사무의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9.4.15>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5조 (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한다.
②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등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신규등록) ①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999.4.15> 1. 당해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는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증 또는 제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때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
5. 삭제<1999.4.15>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①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③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때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 (변경등록) ①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이전등록) 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제13조 (말소등록) ①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사유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6. 수출하는 경우
7. 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양도함에 따라 실제로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이 경과되거나 기타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각각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말소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⑦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⑩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등록을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15조 삭제<1999.4.15>
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때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며 주소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제17조 삭제<1999.4.15>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등) ①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때에는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번호판의 교부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방법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65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등<개정 1999.4.15>) ①삭제<1999.4.15>
②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불량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등록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5.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등 제식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하여 이를 제작·교부한 때
제22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①자동차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의 금지등) ①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기타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방법 및 체계등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때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때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요된 비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삭제<1999.4.15>
제25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
3. 대기오염방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①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내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의신청) ①시·도지사가 행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형식승인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 ①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형식중 성능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결과 자동차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확인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삭제<1999.1.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사후관리를 아니한 때
6. 안전기준 및 형식승인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에 관한 업무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⑥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제31조 (제작결함의 시정) ①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안전시험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자동차의 안전시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시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작자가 실시한 자체시험결과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②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 안전 및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안전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안전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의 해당항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의 기준·방법 및 신청절차, 안전시험대행자 또는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제33조 삭제<1999.4.15>
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4.15>
[전문개정 1999.1.29]
제35조 (자동차의 무단해체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4.15>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폐차를 하는 경우
3.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36조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①삭제<1999.4.15>
②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당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④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점검 및 정비명령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38조 삭제<1999.4.15>
제39조 삭제<1999.4.15>
제40조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①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검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삭제<1999.4.15>
제42조 삭제<1999.4.15>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제43조 (자동차검사) ①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 1.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2. 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⑤제3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4.15>
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등<개정 1999.4.15>)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의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의 대행을 하는 자의 시설·장비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의 불량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제44조제3항,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11호의 규정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⑤삭제<1999.4.15>
제46조 (기술인력의 직무등) ①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등) ①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매매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44조제3항의 규정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4.15>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쉬운 곳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999.4.15>
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이륜자동차는 주요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신고(이하 "형식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1999.4.15>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조·제9조·제13조제7항·제18조·제20조·제26조·제28조·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①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9.4.15>
제54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된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 ①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③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기타 부정한 행위
4. 당해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4.15>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등) 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을 위한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정비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⑤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⑥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 (매매용자동차의 관리) ①삭제<1999.4.15>
②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1.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때
2. 매매용자동차가 팔린 때
3. 매매용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자동차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등) ①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자동차의 적정한 가격형성, 합리적인 수급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시설기준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의 시설기준의 승인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③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의 등록사항과 안전 및 성능상태등에 대한 점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결과의 고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이 법에 의한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삭제<1999.4.15>
제62조 (경매거래의 참가) ①삭제<1999.4.15>
②경매참가인은 경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 (경락자동차의 인수거부등) ①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기간내에 경락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당해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인수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그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이를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경매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락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64조 (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개정 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4.15>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등)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자동차폐차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 (사업의 취소·정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사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정기점검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때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등록을 한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때
5.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④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3. 요금 및 수수료체계의 조사·연구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
5.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⑤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⑥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연합회) ①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고 자동차소유자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대상범위와 심의 및 승인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형식승인·점검·정비·검사·사후관리·폐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4.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중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를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5. 관세법에 의하여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6. 국가안보 및 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7.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8.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제71조 (부정사용금지등)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등록사항확인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 (보고·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기계·기구제작자등
6. 삭제<1999.4.15>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지정정비사업자
9.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0. 자동차관리사업자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 기타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해체하는 때
2.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때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행한 때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그 단속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④제7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과징금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제47조제4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당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해 정지처분이 일반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99.4.15>
제75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제21조제2항·제30조제6항·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2.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3.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76조 (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0조제5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77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확인검사, 자동차의 안전시험·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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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법률 제6627호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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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형식승인·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규격 및 성능등을 말한다.
5.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 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장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 (자동차관리사무의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9.4.15>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5조 (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한다.
②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등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신규등록) ①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999.4.15> 1. 당해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는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증 또는 제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때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
5. 삭제<1999.4.15>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①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③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때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 (변경등록) ①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이전등록) 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제13조 (말소등록) ①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사유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6. 수출하는 경우
7. 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양도함에 따라 실제로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이 경과되거나 기타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각각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말소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⑦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⑩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등록을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15조 삭제<1999.4.15>
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때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며 주소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제17조 삭제<1999.4.15>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등) ①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때에는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번호판의 교부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방법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65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등<개정 1999.4.15>) ①삭제<1999.4.15>
②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불량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등록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5.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등 제식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하여 이를 제작·교부한 때
제22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①자동차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의 금지등) ①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기타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방법 및 체계등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때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때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요된 비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삭제<1999.4.15>
제25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
3. 대기오염방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①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내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의신청) ①시·도지사가 행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형식승인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 ①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형식중 성능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결과 자동차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확인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삭제<1999.1.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사후관리를 아니한 때
6. 안전기준 및 형식승인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에 관한 업무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⑥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제31조 (제작결함의 시정) ①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안전시험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자동차의 안전시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시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작자가 실시한 자체시험결과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②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 안전 및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안전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안전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의 해당항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의 기준·방법 및 신청절차, 안전시험대행자 또는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제33조 삭제<1999.4.15>
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4.15>
[전문개정 1999.1.29]
제35조 (자동차의 무단해체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4.15>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폐차를 하는 경우
3.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36조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①삭제<1999.4.15>
②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당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④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점검 및 정비명령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38조 삭제<1999.4.15>
제39조 삭제<1999.4.15>
제40조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①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검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삭제<1999.4.15>
제42조 삭제<1999.4.15>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제43조 (자동차검사) ①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 1.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2. 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⑤제3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4.15>
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등<개정 1999.4.15>)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의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의 대행을 하는 자의 시설·장비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의 불량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제44조제3항,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11호의 규정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⑤삭제<1999.4.15>
제46조 (기술인력의 직무등) ①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등) ①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매매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44조제3항의 규정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4.15>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쉬운 곳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999.4.15>
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이륜자동차는 주요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신고(이하 "형식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1999.4.15>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조·제9조·제13조제7항·제18조·제20조·제26조·제28조·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①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9.4.15>
제54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된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 ①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③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기타 부정한 행위
4. 당해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4.15>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등) 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을 위한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정비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⑤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⑥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 (매매용자동차의 관리) ①삭제<1999.4.15>
②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1.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때
2. 매매용자동차가 팔린 때
3. 매매용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자동차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등) ①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자동차의 적정한 가격형성, 합리적인 수급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시설기준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의 시설기준의 승인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③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의 등록사항과 안전 및 성능상태등에 대한 점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결과의 고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이 법에 의한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삭제<1999.4.15>
제62조 (경매거래의 참가) ①삭제<1999.4.15>
②경매참가인은 경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 (경락자동차의 인수거부등) ①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기간내에 경락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당해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인수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그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이를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경매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락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64조 (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개정 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4.15>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등)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자동차폐차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 (사업의 취소·정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사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정기점검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때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등록을 한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때
5.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④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3. 요금 및 수수료체계의 조사·연구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
5.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⑤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⑥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연합회) ①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고 자동차소유자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대상범위와 심의 및 승인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형식승인·점검·정비·검사·사후관리·폐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4.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중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를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5. 관세법에 의하여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6. 국가안보 및 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7.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8.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제71조 (부정사용금지등)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등록사항확인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 (보고·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기계·기구제작자등
6. 삭제<1999.4.15>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지정정비사업자
9.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0. 자동차관리사업자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 기타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해체하는 때
2.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때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행한 때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그 단속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④제7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과징금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제47조제4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당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해 정지처분이 일반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99.4.15>
제75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제21조제2항·제30조제6항·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2.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3.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76조 (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0조제5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77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확인검사, 자동차의 안전시험·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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