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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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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니 작성일02-09-27 14:52 조회1,06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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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는 벤차량입니다.

근데 단속한다기에 화물칸 분리대도 달았구요,

뒷좌석은 메트리스니까 문제 없고!

근데요

뒷철판은 그냥 유리로 끼워있거등요

격봉은 있고요!

암튼, 궁금한거는요

범칙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1,뒷좌석만 의자로 설치했을때!

2,화물칸 분리대만 없을경우!

3,뒷칸에 유리로 되어 있을때!

3,위의 세가지 모두 변경했을경우!



이럴때는 각각 범칙금이 틀린건지요!

아님 어쨌거나 다 똑같이 범칙금이 부과 되나요?



다 똑같으면 그냥 다 바꾸고 다닐라구요!

아니지! 완전히 돈 쳐발라서 오프로드로 만들던가! ㅋㅋ

머리아파 죽겠네요!



지프형 차를 첨 몰거등요!

어르신들의 말씀 기다리겠읍니다.



댓글목록

치마자락님의 댓글

치마자락 작성일

교통관리법 34조 참조 해보세요 최고 300입니다.<br />
화물칸 옆면은 유리로 구조변경 할수 없습니다.<br />
자동차안전구조규칙 개정령 10월 28일자 시행령에 보면은 벤형자동차는 옆판넬 20% 이내에서 유리를 달수 있다고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br />
화물칸 분리대는 없는경우는 불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