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동차 법 해석좀 해줘 보세요 ..........
페이지 정보작성자 최해성 작성일02-09-27 16:34 조회1,200회 댓글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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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령 중에서..........
벤형차량의 유리 부분에 대해서 법해석을 좀 해보았는디요.....10월 28일이후부터는 유리창의면적에서 20% 내에서는 유리를 장착할수 있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잘좀 살펴 보아 주세요........
제32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한 뒷창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30센티미터 이내"를 "300밀리미터 이내"로, "10센티미터이내"를 "100밀리미터 이내"로 하며, 동호 단서중 "15센티미터이내"를 "150밀리미터 이내"로, "30센티미터이내"를 "300밀리미터 이내"로 하고, 동항제4호중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내"를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수동 또는 자동으로"를 "자동으로"로 한다.
⊙건설교통부령 제279호(2001.4.28) <---------- 요거이 시행날짜이고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아래의 부칙 제 32조 1항 2항은 즉 6개월 이후 시행이니 10월 28일부터 20%이내
에서 유리의 부착이 허용된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96조, 제102조제3항, 제111조제2호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91조제1항·2항, 제93조, 제102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당해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5조제6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 자동차는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무쏘 오너스 클럽 치마자락
http://www.mussooc.com
벤형차량의 유리 부분에 대해서 법해석을 좀 해보았는디요.....10월 28일이후부터는 유리창의면적에서 20% 내에서는 유리를 장착할수 있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잘좀 살펴 보아 주세요........
제32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한 뒷창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30센티미터 이내"를 "300밀리미터 이내"로, "10센티미터이내"를 "100밀리미터 이내"로 하며, 동호 단서중 "15센티미터이내"를 "150밀리미터 이내"로, "30센티미터이내"를 "300밀리미터 이내"로 하고, 동항제4호중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내"를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수동 또는 자동으로"를 "자동으로"로 한다.
⊙건설교통부령 제279호(2001.4.28) <---------- 요거이 시행날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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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부칙 제 32조 1항 2항은 즉 6개월 이후 시행이니 10월 28일부터 20%이내
에서 유리의 부착이 허용된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96조, 제102조제3항, 제111조제2호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91조제1항·2항, 제93조, 제102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당해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5조제6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 자동차는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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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EMON님의 댓글
LEMON 작성일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에 있는 격벽 총 넓이의 20%를 유리로 끼워도 된다는 야그 같은데요... 그건 지금도 그렇게 나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