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증제도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작성자 서어진 작성일02-09-04 18:08 조회1,339회 댓글1건 |
본문
현행 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제작자의 자율성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제작결함(리콜) 조사 및 시정제도 보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이 8.26공포(관보 게재)되었습니다.
~~자동차 인증제도에 관해 잘 알고 있으신 분들 리플 좀 달아주세용..
~~자동차 인증제도에 관해 잘 알고 있으신 분들 리플 좀 달아주세용..
댓글목록
이동희님의 댓글
이동희 작성일법 공지야 되었구요.. 건교부 담당자하고 통화한번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를듯 싶네요. 자동차 제작자 등록이 안되는 수준의 사람은 인증 대행자(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소)를 이용하시면 될듯하구요.. 조만간 시행령이 나오면 내년부터 곧장 시행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