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화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
페이지 정보작성자 양성귀 작성일02-10-15 13:32 조회1,213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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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
1)○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2)○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3)○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4)○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5)○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설치하는 네온등화로서 번호판 인식을 저해하여 뺑소니 또는 교통법규 위반 목적으로 이용
6)○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7)○불법 안개등(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 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 초래
오성자동차종합관리에서퍼옴
1)○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2)○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3)○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4)○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5)○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설치하는 네온등화로서 번호판 인식을 저해하여 뺑소니 또는 교통법규 위반 목적으로 이용
6)○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7)○불법 안개등(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 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 초래
오성자동차종합관리에서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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