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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소음기 구조변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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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성귀 작성일02-10-15 13:35 조회1,444회 댓글0건

본문

** 구조변경절차(모든구조변경 차량 해당)**

1. 구조변경하고자하는 장치의 도면, 제원대비표, 구조변경신청서작성하여

주소지 구청에서 승인서 발부.

2. 구조변경 승인이 나면 1급지정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작업완료확인



3. 구조변경작업완료확인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로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



******************후 소음기 구조변경 요건***************************



1.소음규제100d(데시벨)이하

2.최저 지상고 15센티미터 이상

3.소음기 방향 우향 불가

4.싸이런스용접





구조변경 소유시간:약1일

대 행 료:소음기구변15만원, 핸들 추가시5만원



오성자동차종합관리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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