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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불법개조로 경찰서 같다 왔는데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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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인휘 작성일02-08-29 02:53 조회3,68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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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요

격판 격봉을 때어낸걸로 단속을 당했씁니다.

제차가 다르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운전 했다고

저한테 벌금이 나오나요?

혹시 다른분 차라고 하더라도 제가 타구 다니면서

제가 때어냈다면 제가 무나요?

카센타에서 안 띄어주고 저 혼자 띄었다면

괘심죄로 벌금이 더욱 많이 나온다 던데...

법을 잘 아시느분들 계시면 좀 도와 주십시요!!!

제발~!!! 답답해 죽겠네요...

리플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도끼님의 댓글

도끼 작성일

일단 차주에게 벌금나가고요..<br />
운전자는 스티커 끈습니다.

....님의 댓글

.... 작성일

벌금은 차주에게 나옵니다...하나....그게관해...예의?상 운전자가..물어야....것두..운전자가 때어냈다면...

안티경찰님의 댓글

안티경찰 작성일

이런 곳에 그을쓸려면은 연구를 많이 하시고..........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연구하시오........

춘삼이님의 댓글

춘삼이 작성일

그거 격판띠면 300만원이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