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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증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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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어진 작성일02-09-04 18:08 조회1,3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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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제작자의 자율성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제작결함(리콜) 조사 및 시정제도 보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이 8.26공포(관보 게재)되었습니다.





~~자동차 인증제도에 관해 잘 알고 있으신 분들 리플 좀 달아주세용..

댓글목록

이동희님의 댓글

이동희 작성일

법 공지야 되었구요.. 건교부 담당자하고 통화한번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를듯 싶네요. 자동차 제작자 등록이 안되는 수준의 사람은 인증 대행자(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소)를 이용하시면 될듯하구요.. 조만간 시행령이 나오면 내년부터 곧장 시행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