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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와 쇼바,스프링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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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주 작성일02-07-28 18:42 조회1,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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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갤로퍼클럽 S@ntana 의 앤트입니다...



쪼금은 억울하신 면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타이어와 쇼바 그리고 스프링은 다른걸로 사용한다해도 구조변경사항



이 아닙니다.



다만 타이어의 경우 mt든 at든 간에 차체밖으로 돌출만 되지않는다면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않으며...



스프링과 쇼바의 경우도 "승용차의 개조허용범위"내에서 지상고가



상승한다면 어떤 제품이던 관계가 없습니다.



윈치의 경우도 일선구청에 따라선 구조변경의 "해야한다"와



"하지않아도 된다"로 정확함이 없는데 구조변경을 하실경우에는



윈치의 경우는 "범버안으로 내장되어야한다" 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므로 구조변경시 윈치를 범버내로 내장시킬 수 있는



탱크범버를 "윈치브라켓 및 다이"로 표기하여 같이 구조변경



받으시면 될겁니다...



아래내용은 제가 직접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에 질의한 내용이며



그에대한 답신도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아마 쪼금은 도움이 될껍니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4wd&rv 2002년 6월호 책자나



저희클럽 홈페이지인 "www.santana.or.kr" 의 자료실의 "기타자료실에



올려놓았슴으로 1장씩 복사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경찰들도 막무가내



로 하진 못할 겁니다...



합법적인 튜닝의 정당한 권리는 누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접수번호 29739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접수일자 2002/07/26 회신일자 2002/07/26

성 명 홍성주 E-Mail

제 목 자동차 구조변경에 관한 건

첨부파일 합법.jpg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1. 귀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갤로퍼 롱바디 승용(대형)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차량의 개조허



용범위에 대하여 일선구청에 문의한 결과 유선상으로 아래 열거하는 내용



에 대하여는 구조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우리나



라 교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의 명확한 답변



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바쁘신 줄은 아오나 회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구조장치변경 승인항목"에서 주행



장치중에서



가.구조변경에 해당되는 항목은 차축에 한하며 휠과 타이어부분은 항목에



서 제외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국내에서 제작 또는 판매되는 타이어



중 산악 및 일반도로 겸용의 타이어를 부착하였을 경우 따로히 구조변경



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나. "구조변경없이 개조할 수 있는 구조 및 장치"중에서 완충장치의 스프



링 및 쇼크업소버의 경우 역시 국내에서 제작 또는 판매되는 강성스프링



과 쇼바 를 부착하였을 경우는 따로히 구조변경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다. 위의 "가"항의 타이어와 "나"항의 강성스프링 및 쇼바를 장착하여 차



량의 차체높이와 트레드의 폭을 자동차관리법 별표33의 "승용차의 개조허



용범위" 에 적용하여 높이를 개조허용범위인 6cm이하와, 트래드를 4cm이



하로 변경 하였을 경우 구조변경없이 사용해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립니다.



4. 나날이 번창하시는 귀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항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타이어에 대하여는 구조변경 승인이 없이도 교환이 가



능하나 부착된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돌출되었을 경우에는 단속됨





"나"항에 대하여



완충장치중 스프링 및 쇽크업 쇼바도 구조변경없이 장착이 가능하나, 장



착 후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높이로 장착할 경우에



는 구조변경 불가.





"다"항에 대하여



별표33의 제원의 허용치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길이,너비,높



이는 동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 허용치는 인



정하지 않음.



첨부파일



담 당 자 인증담당 전화번호 2110-81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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