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여.......꼭좀.....알켜주세여....
페이지 정보작성자 김미리 작성일02-09-23 18:13 조회2,908회 댓글6건 |
본문
차주: 이차앞으로 350만원의 개인압류가있으니 차값에서
일단350만원을 빼고팔겠다...
제입장:그럼돈을 갚으시구파시죠????
차주: 돈빌려준사람이 연락이 안됨.....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차는 맘에드는데...
제가물론 압류를 안고산다면 이전이야 되겠지만..
혹시 한참뒤에나타나서 차를 통채로 뺏아가거나....하지는 않을까요????? 물론 잡혀있던 원금350만원은 사람만 나타나면 갚아주면
되지만 혹시 이자가 부푼다거나...더많은 돈을요구하지는 않을까??
하는게 걱정입니다....
누가좀 이런부분에 대해서좀 알려주세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허접이님의 댓글
허접이 작성일
가급적이면 그런차는 안사는것이 좋죠!<br />
부득이 사신다면 나중에 법적절차비등을 감안해서 공제한후 구입하세요!<br />
매매계약서도 확실하게 챙기시구요!!<br />
이상 허접답변이었습니다.
허접이님의 댓글
허접이 작성일이자도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법정이자는 당연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매상님의 댓글
매매상 작성일
정확한 표현이 법에서 중요합니다. 정확히 근저당 금액이 350만원인지..가압류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며<br />
근저당이라면 차후 설정권자에게 350만원만 주면 되지만..압류일경우는 ..... 특이 사항은 차량을 구입하여<br />
명의를 변경하였을 경우는 설정의 해지까지의 설정권자를
김미리님의 댓글
김미리 작성일
예.감사합니다...근저당은아니구..개인압류라고하네요..근저당 보다 가압류가 더 문제가 되는군요....<br />
만약..압류를 해지하지않고 계속운행시 어떻게되나요????
파평후인님의 댓글
파평후인 작성일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차를 구입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천천이 차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차임에도 이렇게 미련을 두시는 것으로보아 겉치장이 화려한 차량이거나 아니면 연식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김미리님의 댓글
김미리 작성일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한번더 생각해봐야겠네요..<br />
아님 낼 경찰서에 물어봐야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