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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신호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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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귤와귤 작성일02-07-08 18:30 조회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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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로, 교통 여건상 이런 상황은 빈번히 발생합니다.

어느 분이든지 저 A차량의 상황에 있어 보신 분들이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A차량이 고속 진행하다, 적색신호로 정지하였으나, 횡단보도에

걸터앉음. 횡단보도 공간확보를 위해 좌-->우 직진횡단 차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진입하여 신호대기.



2. A차량이 정지선에 정지중, 후방B차량이 우회전 신호를 보내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역시 진입하여 신호대기.



3. 좌회전 신호에 들어왔으나 극심한 정체로인해 도로의 어중간한

자리에서 다시 적색신호.. 그로인해 저렇게 진입한 상태에서

다시 신호대기.



4. 후방 극심한 정체로 줄줄이 늘어져있어, (후방 신호에서

신호 받고도 못들어는 차들도 있음) 전방으로 진입해 위와같은

상태로 진입하여 역시 신호 대기.



이런 4가지 경우는 누구든지.. 경찰도 저런 위치에 있는 경우를

보았고, 코앞에 단속경찰이 있어도 그냥 저렇게 있어도 아무말도

안하고, (어쩔수 없는 경우이며, 신호 무시통과가 아니므로)

(3)과 같은 경우에선 차가 더 진입해서 아예2차선까지 물린 상태로

진입해 있다고 해도 옆에 있는 경찰도 아무런 터치를 안하더군요.



경찰 현장 신호위반 단속은 길건너편에서 길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는경우가 옳바른 경우가 아닐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보상금 노린 인간이..

A차량이 저 두위치에 있는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진상으로는 .. 정지신호에 정지선밖에 A차가 있고,

또한, 정지신호에 A차량이 좌향을 한채로 진입한 사진...

사진상으로는 완전히 신호위반하고 진입한 사진이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저런경우가 과연.. 신호위반입니까?

통과하지 않고.. 진입한채로 신호대기하면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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