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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지성 작성일01-04-12 01:31 조회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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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차를 고치는데 120만원이 들었건

1200만원이 들었건, 집을 팔아서 차를 고쳤건...



그것은 중고차 판매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허가를 받은 정식업자가 본네트만 교환한

(이를테면 무사고) 차라고 속였는지



또 이에 대해 님은 하등의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는지

로 귀착됩니다.



님이 수리비로 들인 비용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이상 무엇을



말해줍니까 ? 사실....이런거 말하는 것도 우스운일임.



내 성질이 급하고 답답해서 적을뿐임.





또 딱 까놓고 이야기 해보자면...



님이 이곳 처음 글 올렸다고 하셨는데...



어느 누가 ? 주변에 법 전문가가 있거나 자신이 법 전문가

일지라도 ...



무엇때문에 님께 전화 해주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님과 연결을 시켜 줍니까 ?



이건... 민감한 문제임...법률 브로커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번질수도 있음... 번지면 ?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또 문제될수도 있는거고. 이런것을 공개게시판에 적어달라면 ? 쩝.....





ps. 억울합니까 ? 그렇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호소하십시요

나같으면 진즉 했음... 이길수 있냐구요 ?

고소해서 님한테 피해는 없음. 끝.



쩝쩝..... 담배나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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