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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환경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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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ttom 작성일02-06-15 09:28 조회1,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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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간평가라 말했는데, 중간검사로 정정하겠습니다~ ^ ^



중간검사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네요. (_ _;) 쩝~

-중간검사는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게 되며,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는 면제됩니다.



중간검사 시행지역



수도권 대기환경규제개혁

-서울시 : 전지역 2002.5.20부터 시행

-인천시 : 전지역(강화군, 웅진군 제외) 시행예정

-경기도 :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고양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시행예정



*경기도 일부에선 시행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검사 대상자동차



중간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중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현 적용일자 2003.12.31까지

비사업용 승용 12년경과 차량

기타 7년경과 차량

사업용 승용 3년경과 차량

기타 4년경과 차량

앞으로 2004.1.1부터 2005.12.31까지

비사업용 승용 7년경과 차량

기타 5년경과 차량

사업용 승용 2년경과 차량

기타 3년경과 차량

2006.1.1이후

비사업용 승용 4년경과 차량

기타 3년경과 차량

사업용 승용 2년경과 차량

기타 2년경과 차량



*차령이 경과된 차량은 1년에 한번 받으며,

마력과 매연배출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받을때까지 입니다.

부적합판정으로 재검 받을때마다 검사수수료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나, 매연 부적합판정 몇번의누적은 곧 폐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검사에서는 장동차가 실제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검사하게 됩니다.

(차량총중량 5.5톤 초가 자동차는 정지상태에서 검사)



검사수수료



부하검사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39,600원

무부하검사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19,800원



*현재 검사수수료는 정확히 모름.

(순정차량이 아니라 대행을 하거든요~ ^ ^ )



*결과적으로 전 이사가기로 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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