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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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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드템포 작성일02-04-25 13:25 조회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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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위의 글을 쓰신 부모의 마음은 정말로 답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동학대의 모든 사례가 그렇듯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절대로 피해자와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유아기 아동들의 경우 사건진술에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는 단어가 얼마되지 않고 상황적 근거들을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



모자라기에 말이죠.



그러나 아동들이 상상력만으로 없었던 일이 있었던 사실로



얘기할 수 없으며, 있었던 일이 없었던 걸로 이야기되지는 않습니다!



우라니라에서 아동범죄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의 수준에 맞는 조사로서 아동학대사건이 조사가 되어



야 할텐데...



조사의 주체가 성인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증인참고조사가 그리



정확하게 유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안 된다고 보기에 수사에 어려움



이 따르는 것 같군염.....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자 조사는 아동심리전문가가 참석해서 참고인진



술을 해야하나 아직 그런 제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경찰서에서 자기는 무조건 안그랬다고 발뺌을 하거나



침묵으로서 대응하는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어려운 것



도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조사는 구두로만 몇 일씩 계



속되어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친 아동은 앞서 진술한 내용과 점점 틀



리게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지요!!



앞서 인용된 부모의 글은 아동의 상황설명이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참고해볼 때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군요,



피해자, 피의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져서 만약 진짜 그런 일



이 있었다면 피의자는 응당의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지난 1999년 7월부



터 법조문에 명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의자에 대해서는 징역5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



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성인범죄와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게 되고여, 더



욱 아동에 대한 범죄는 아동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일



생동안 가지고 가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심이....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를 좋아하는 제가 이쪽부문이 전공이라서 몇 자 적어 보았습니



다.....!! 현재 전국에는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일상구원/매일매일



구원합니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 아동범죄신고는 이곳을 통해서 하는게 빠릅니다.....



오프로더인 모두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에서 하드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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