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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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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작성일02-04-06 20:55 조회1,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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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반가운 소식이군요.,.,

제차는 구코 200밀리 샤클업에 33인치 타야달았거든요?

이것은 100% 단속대상인가요?

33인치 타야는 휀다를 달면 커버가 될것같은데 말입니다.

샤클업 200밀리 올린것이 도로에서 짭새들에겐 금방 눈에 띌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jhj 님이 쓰신 글입니다.-----------------

차를 띄운건... 어느정도 인정이 되지만..



실제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말은...



참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 경찰직에 근무하시는 분이...



저에게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타이어와 휠은 단속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구요...



근데 타이어가 크다느니... 어쩌느니 말을 했다는건...



단속하는 사람이 몰 몰라두 한참 몰른다구 생각합니다...



저두 구코 33각기에 오바엑슬을 했는데요...



우선 차에 달려있는 서치등은 ?燦爭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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