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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중... 유턴.. 원칙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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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평 작성일02-04-12 17:50 조회1,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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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밑에서 글을 올렸는데..현장 설명이 부족한것 같아 다시

상황을 설명 드리고 여러분에 의견을 듣고 싶씀니다..

간단하게 질문 올리겠씀니다..



1) 4색 신호기 앞에서 유턴 안내 표지(죄회전시 유턴, 적색신

호시 유턴,..등) 가 없고, 중앙선에 유턴장소표시있는곳

에서 적색 신호시 유턴한경우 도로교통법 신호위반 사항

인지 알고 싶씀니다....????



2) 4색 신호기 유턴 장소에서, 유턴 안내표지가 없는경우

좌회전 신호가 점등 되었을때 유턴하는게 원칙 인지..??



... 보통 도로에서 도로 상황에따라 적색신호시 유턴,

죄회전시 유턴, 횡단보도시 유턴....등 안내표지를

신호등과 함께 걸려 있는데....만약 그런 유턴 안내 표지

가 없는경우 유턴 원칙이 있는지???



3) 신호 위반 현장을 자세히 설명 하겠씁니다

- 편도 2차선,편도 1차선, 4거리 입니다

- 편도 2차선에 죄회전 유턴 전용차선있씀니다...

- 유턴표시 끝나는 지점에서 횡단보도 있씀니다.

- 유턴 안내 표시 없씀니다.

- 직진 차선 반대 차선 적색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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