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사고 제조社 책임" 한국경제신문 1월 26
페이지 정보작성자 이우진 작성일02-01-27 10:37 조회977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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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사고 제조社 책임" .. 인천지법 "안전장치 미비"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안전장치를 달지않은 제조업체의 책임으로 보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황한식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운전자 42명이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은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춰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되기때문에 대우자동차는 원고들에게 2백만원~5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차량 32대의 급발진 사고는 현재의 기술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운전자의 오조작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자동차가 지난94년부터 시프트록을 급출발 방지 장치라며 프린스 승용차에 장착하기 시작했으나 원고들 소유의 다른 모델 차량에는 개당 3천5백원에 불과한 부품을 달지 않은 것은 제조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프트록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변속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 급발진 방지장치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우자동차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자동차업계도 판결이 내려진 배경과 정확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결내용이 알려지면 고객들의 비슷한 민원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러나 급발진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동안 수차례의 시험을 통해서도 입증되지 않은 만큼 그다지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소에서도 급발진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급발진을 막기위한 각종 제동장치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영.조일훈 기자 songki@hankyung.com
----------------조세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icomes 에서 퍼왔습니다..
-----------------------------------------------------------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달지않은 제조업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황한식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운전자 42명이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은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춰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되기때문에 대우자동차는 원고들에게 2백만원~5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차량 32대의 급발진 사고는 현재의 기술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운전자의 오조작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자동차가 지난94년부터 시프트록을 급출발 방지 장치라며 프린스모델에 장착하기 시작했으나 원고들 소유의 다른 모델 차량에는 개당 원가가 3천5백원에 불과한 부품을 달지 않은 것은 제조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프트록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변속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 급발진 방지장치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우자동차 관계자는 "차량 급출발을 예방하는 보조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운전자의 오조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지만 보조장치는 법적으로 장착이 의무화된 게 아닌만큼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도 판결이 내려진 배경과 정확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결내용이 알려지면 고객들의 비슷한 민원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의 시험을 통해서도 급발진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이번 판결도 급발진의 원인보다 안전장치의 장착 여부를 따진만큼 그다지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소에서도 급발진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급발진을 막기위한 각종 제동장치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김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갤로퍼를 4년째 타고 다니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여쭐것은 다름이 아니고 93년식 오토 솟바디를 몰고 있는데 어제 오토미션 p에서 시동을 거니 차가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가 주차해 있던 승용차 3대를 파손 시켰습니다
물론 엑셀이나 기아를 전혀 손대지 않고 그런일이 있었네요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결과 중형차2대 소형차 1대가 견적이
400만원정도 나왔고 제차도 150만원정도 견적이 나오더군요
저는 바로 현대서비스에 급발진 관련해서 신고하고 30분후 현대 그린서비스차가 와서 ?炳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안전장치를 달지않은 제조업체의 책임으로 보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황한식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운전자 42명이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은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춰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되기때문에 대우자동차는 원고들에게 2백만원~5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차량 32대의 급발진 사고는 현재의 기술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운전자의 오조작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자동차가 지난94년부터 시프트록을 급출발 방지 장치라며 프린스 승용차에 장착하기 시작했으나 원고들 소유의 다른 모델 차량에는 개당 3천5백원에 불과한 부품을 달지 않은 것은 제조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프트록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변속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 급발진 방지장치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우자동차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자동차업계도 판결이 내려진 배경과 정확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결내용이 알려지면 고객들의 비슷한 민원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러나 급발진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동안 수차례의 시험을 통해서도 입증되지 않은 만큼 그다지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소에서도 급발진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급발진을 막기위한 각종 제동장치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영.조일훈 기자 songki@hankyung.com
----------------조세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icomes 에서 퍼왔습니다..
-----------------------------------------------------------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달지않은 제조업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황한식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운전자 42명이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은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춰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되기때문에 대우자동차는 원고들에게 2백만원~5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차량 32대의 급발진 사고는 현재의 기술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운전자의 오조작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자동차가 지난94년부터 시프트록을 급출발 방지 장치라며 프린스모델에 장착하기 시작했으나 원고들 소유의 다른 모델 차량에는 개당 원가가 3천5백원에 불과한 부품을 달지 않은 것은 제조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프트록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변속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 급발진 방지장치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우자동차 관계자는 "차량 급출발을 예방하는 보조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운전자의 오조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지만 보조장치는 법적으로 장착이 의무화된 게 아닌만큼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도 판결이 내려진 배경과 정확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결내용이 알려지면 고객들의 비슷한 민원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의 시험을 통해서도 급발진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이번 판결도 급발진의 원인보다 안전장치의 장착 여부를 따진만큼 그다지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소에서도 급발진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급발진을 막기위한 각종 제동장치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김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갤로퍼를 4년째 타고 다니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여쭐것은 다름이 아니고 93년식 오토 솟바디를 몰고 있는데 어제 오토미션 p에서 시동을 거니 차가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가 주차해 있던 승용차 3대를 파손 시켰습니다
물론 엑셀이나 기아를 전혀 손대지 않고 그런일이 있었네요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결과 중형차2대 소형차 1대가 견적이
400만원정도 나왔고 제차도 150만원정도 견적이 나오더군요
저는 바로 현대서비스에 급발진 관련해서 신고하고 30분후 현대 그린서비스차가 와서 ?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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