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 검사제도에 관한 징의와답변..그리구 반박(
페이지 정보작성자 김진평 작성일02-01-27 13:28 조회1,398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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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게시판에서 퍼온글입니다---
검사제도의 필요성(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담당자의 답변과 반박)
(2001고충15261:자동차검사 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는 내용의제안건)
1. 차량수검자의 검사필요성 인식 증대(건교부의답변)
※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동차검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 자동차검사 수검자의 73.6%가 검사 필요 응답.
b.설문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차량성능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차량관리와 안전을 위해 필요성(76.4%) 인식.
반박 : 설문조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든국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90%이상이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에대해
반대를 하고 있음.
2.교통안전의 확보수단
a. 자율정비 인식제고에도 불구하고 운행거리의 과다, 정비소홀 등으로 사고의개연
성이 높으므로 사전 정비를 유도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
b. 교통사고 및 연간 운행거리 과다 등
자동차의 사용은 장치 및 부품의 피로, 이완, 마모 등을 초래, 따라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 필요
인구 및 주행거리를 기준한 사망사고 비율 및 승용차 일평균 주행거리가 외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데 반해 정기검사주기는 길어 사고의 개연성이 높음.
★ 미국, 일본과의 주행거리 비교★
1일평균 주행거리(km) : 한국-63.9 미국-53.6 일본-23.2
사업용은 주행거리에 따라 부품의 노화 및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 용도별 검사
항목의 차별화 및 검사주기의 조정 필요.
c. 차량정비 소홀로 인한 사고 증대(90년 8.2% - 99년 13.9%) - 10년간 교통사고
증가율 (5.7%)
d.자동차 검사결과 부적합 지적 및 조치로 사전예방 효과
2000년 자동차정기검사 결과 약 21.1%의 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부적합건수 중26.2%가 안전과 직결된 항목으로 정비, 수리됨을 감안하면 자동차
검사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반박 : a와 b에 대한 반박 : 교통사고 차량 중 검사를 많이 받은 차량은 사고가 적게
발생하고, 검사를 적게 받은 차량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인지..그것이
사실이라면 자료를 공개해 주시고 주행거리 비교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과
교통사고율을 밝혔는데 과연 도로 사정, 자동차 성능, 자동차 보유댓수, 도로
와 관련된 교통환경이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교 할 정도로 비슷하다
는 것인지 아니면 똑 같다는 것인지,
c,에 대한 반박 : 건교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10년간 교통사고율이 5.7%증가
했는데, 실제로 10년간 자동차 댓수 증가율은 몇%이며 자동차 증가율에
대한 새로운 도로 건설이라든가...도로 포장율은 몇%입니까?
d,에대한 반박 : 자동차정기검사 결과(2000년)부적합 차량이 21%부적합
(불합격) 건수 중 26%가 안전과 직결된 항목이라고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전체 검사 차량 중 5%에 불과 하며, 실제 지정검사장에서
실사에 대한 대비한 형식적인 부적합 판정이고 검사기계가 지정업소마다
다를뿐아니라 차이가 있어 합격 불합격 기준도 명확치 않고 기계성능자체
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검사를 할 수가 없어 합격 불합격 판정은 검사원의
손안에 있다.
3.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과다로 사전 오염감소 대책 필요, 자동차배출가스의
유일한 제도적 확인장치인 자동차검사 결과 전체검사 불합격 요인중 환경
측면이 가장 높은 45%로 나타남.
반박 : 제가 2년간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면서 얻은결과를 보면 부적합(불합격)
차량 중 건교부에서는 45%가 환경오염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80%~90%
가 매연과 관련된 불합격 판정이고 (경유자동차) 365일동안 운행하면서
각종 가스와 매연을 배출시키고 환경오염을 시킬뿐아니라, 검사 할때만
(4년검사, 2년검사,1년검사,6개월검사,) 합격이면 그만인데 환경오염의 사전
적 예방 효과와는 전혀 무관하다.
4. 불법차량의 색출 및 확인
차대번호위조, 불법개조, 책임보험미가입 등 안전운행과 자동차관리에 대한
중대한 결합요소인 범죄자동차 적발하는 유일한 제도적 확인장치
2000년 1년간 총 적발 건수 4,558건 (건교부 통계)
반박 : 전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검사소에서 1년간 자동차검사 댓수는 몇대인지?
거기에 대한 검사댓수와 적발건수가 몇%인지 계산해 보셨는지?(0.005%)(전국에서1년에 검사댓수를 약80만대추정)
5. 자기인증제에 대비한 차량제작의 사후확인평가 및 리콜근거 마련
반박 : 2003년 도입 예정인 자기인증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제도인지,무식한 저로써
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없으니 자세한 설명을 부탁함.
6. 검사제도의 효용성 평가
a. 미국 - 자동차검사 실시주와 미실시주의 비교, 연간 1000~1800명 사망자
감소/자동차 연간 연료소비량의 1.5%절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량 20%감소
반박 : 몇년도에 조사한 통계이며, 통계자료가 있으시면 공개해 주시기 바람.
b. 스웨덴 - 1965년 자동차검사 전면 실시후 교통사고, 환경오염 감소 및
차량수명연장, 1984년 스웨덴교통연구소 조사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기여도 약10%의 교통감소 발생추정, 1988년 국립평가원
자동차검사의 비용효과분석수행 : 교통사고, 대기오염 감소,차
량수명연장편익(1,500백만~6,510백만sek)/정기검사 비용
(1,105백만 ~1,325백만sek)=1.3~5.9
반박 : 1984년, 1988년 스웨덴과 2002년 한국의 도로사정, 검사제도, 자동차보유댓수
등 교통환경이 똑같다는 것인지...비슷하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며,미국과스웨덴
의 통계자료가 답변자료가 없어서 여백을 채우기위함인지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게끔 기록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c. 한국 -교통안전 기여도 분석 : 전체 교통사고비용에서 차량결함 사고비
율및 정기검사 차량결함율을 가정한 사고감소비용으로 연간 4,150억원
감소 추정, 연간자동차배출가스 오염비용에 정기검사시 배출가스의1,2
차검사시의 차이(감소율)를 기준하여 추정하면 연간 9,510억원 절감 효
과추정, 편익/비용 = 1조 3,3660억원 / 1,945억원(국가전체)=7.0
반박 : 한국의 경우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무슨내용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해
를 못하는 제가 멍청한 것인지 자료를 제공한 건교부당국자가 너무 유식하고
박식한 탓인지 보통사람도 알아 볼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람.
★검사제도를 폐지해야한다 (본인의 생각)★
1. 검사수수료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이였는데 올해 갑자기 15,000원으로 50%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지정검사장(출장검사장포함)에서는 30,000원~35,000원씩 엄청난 부당요금을 챙기고 있어도 행정기관이나 허가관청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고,아니 어쩌면 단속을 할수가 없을 것이다.왜냐하면,국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2001년43%인상)10개월만에 또 50%를 인상했으니 개인지정업자들이 250%~350% 인상은 오히려 당연하지 않은가?등록된 자동차가 1,300만대를 넘어선 한국에세 자동차정기 검사 수수료를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교통안전공단은 어떤 단체인가? (13,000,000대x5,000원=65.000.000.000원) -자동차 한 대당 검사 수수료를 5,000원 인상 했을때.
2. 검사표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모든신상과 정보가 기록되어있는데(자동차등록증과동일)지정검사장의 검사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100%노출되어있다.(차량번호만 알면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3.검사요금은 자율화시키고 검사제도는 법으로규제를 해놓고 서민을 위한,,차량소유자를 위한제도니하는데 정반대로 되어있다.검사요금은 법으로 규제을 하고 검사제도는 자율화시켜 검사를받고 안 받고는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야한다
.
4,자동차10년타기 운동과는 정반대의 제도이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오래타면 탈수록 검사가 2배로 늘어난다.
@,승용차의경우:10년이 경과된차량은2년에서1년으로
@승합(소,중형)화물(중형이상)의경우;5년이경과된차량1년에서6개월로
@소형화물의경우:10년이경과된차량은1년에서6개월로(사업용은 차이가
있음)
5,차량검사시 합격,불합격을 검사원 마음대로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다.
6,환경부에서는 이것도 모자라서 정기검사 중간에 환경검사를 추가해서 실시 할
예정이라는데 그것도 사실인지.......건교부와 환경부가 짝짜꿍을 하는 것인지
업자들의 농간에 춤을 추는지?
7,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자동차검사시 이미 징수해간 분담금과 협회비의
(2002년1월부터 폐지)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
<분담금과 협회비 내역:1개월분 기준>
@, 2년검사 :분담금208원+협회비400원=608원 @, 1년검사:분담금416원+협회비400원=816원
@, 6개월검사:분담금833원+협회400원=1,233원
.
8,검사원의 자질도 진정한 검사를 위한 검사원보다는 취업수단이나, 생계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어 허위검사,형식적인 검사가 기본이다.
9, 허위검사란 검사원의 유고시(휴가,애경사,예비군훈련..등),기계고장시,등록증만 가지고
하는 검사, 등-실사가 서류심사에 한 한다
.
10, 실사기관인 시, 도, 교통과 담당자가 검사제도에 대해 무뇌한이기 때문에 극히
한정적이고 형식적인 실사가 이루어 진다.
11, 서민을 위한 제도이기 보다는 부담과 고통만 주는 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 되어야 한다.(왜 이런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지......?악법도 법인가????)
12, 검사 제도를 폐지 할 경우 다음과 같은 1,300여만명의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든다(2001년12월31일기준:우리나라 자동차등록현황<약13,000,000대>)
@13,000,000대X15,000원(대당 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195,000,000,000원(천9백5십억)
@13,000,000대X25,000원(대당 검사수수료:지정업자)=325,000,000,000원(3천2백5십억)
@13,000,000대X35,000원(대당 검사수수료:지정업자)=455,000,000,000원(4천5백5십억)
13, 2002년 1월부터 교통안전 분담금이 모두 폐지 되었기 때문에 국가예산 편성,또는
정부의 세입, 세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개인의(지정사업자) 영리 수단이자,
배만 채워주는 잘못된 제도의 본보기이다.
14,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 정기 검사 폐지에 대한 공청회 또는 여론 조사를 부탁
합니다
15, 마지막으로 지정 사업자(자동차 정기 검사장)들의 엄청난 세금포탈의 현장이다.
검사수수료를 30,000원씩 받으면서 세무서에다 신고 할 때는10,000~15,000원만 신고
하고 있으니...........
검사제도의 필요성(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담당자의 답변과 반박)
(2001고충15261:자동차검사 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는 내용의제안건)
1. 차량수검자의 검사필요성 인식 증대(건교부의답변)
※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동차검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 자동차검사 수검자의 73.6%가 검사 필요 응답.
b.설문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차량성능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차량관리와 안전을 위해 필요성(76.4%) 인식.
반박 : 설문조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든국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90%이상이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에대해
반대를 하고 있음.
2.교통안전의 확보수단
a. 자율정비 인식제고에도 불구하고 운행거리의 과다, 정비소홀 등으로 사고의개연
성이 높으므로 사전 정비를 유도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
b. 교통사고 및 연간 운행거리 과다 등
자동차의 사용은 장치 및 부품의 피로, 이완, 마모 등을 초래, 따라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 필요
인구 및 주행거리를 기준한 사망사고 비율 및 승용차 일평균 주행거리가 외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데 반해 정기검사주기는 길어 사고의 개연성이 높음.
★ 미국, 일본과의 주행거리 비교★
1일평균 주행거리(km) : 한국-63.9 미국-53.6 일본-23.2
사업용은 주행거리에 따라 부품의 노화 및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 용도별 검사
항목의 차별화 및 검사주기의 조정 필요.
c. 차량정비 소홀로 인한 사고 증대(90년 8.2% - 99년 13.9%) - 10년간 교통사고
증가율 (5.7%)
d.자동차 검사결과 부적합 지적 및 조치로 사전예방 효과
2000년 자동차정기검사 결과 약 21.1%의 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부적합건수 중26.2%가 안전과 직결된 항목으로 정비, 수리됨을 감안하면 자동차
검사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반박 : a와 b에 대한 반박 : 교통사고 차량 중 검사를 많이 받은 차량은 사고가 적게
발생하고, 검사를 적게 받은 차량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인지..그것이
사실이라면 자료를 공개해 주시고 주행거리 비교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과
교통사고율을 밝혔는데 과연 도로 사정, 자동차 성능, 자동차 보유댓수, 도로
와 관련된 교통환경이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교 할 정도로 비슷하다
는 것인지 아니면 똑 같다는 것인지,
c,에 대한 반박 : 건교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10년간 교통사고율이 5.7%증가
했는데, 실제로 10년간 자동차 댓수 증가율은 몇%이며 자동차 증가율에
대한 새로운 도로 건설이라든가...도로 포장율은 몇%입니까?
d,에대한 반박 : 자동차정기검사 결과(2000년)부적합 차량이 21%부적합
(불합격) 건수 중 26%가 안전과 직결된 항목이라고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전체 검사 차량 중 5%에 불과 하며, 실제 지정검사장에서
실사에 대한 대비한 형식적인 부적합 판정이고 검사기계가 지정업소마다
다를뿐아니라 차이가 있어 합격 불합격 기준도 명확치 않고 기계성능자체
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검사를 할 수가 없어 합격 불합격 판정은 검사원의
손안에 있다.
3.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과다로 사전 오염감소 대책 필요, 자동차배출가스의
유일한 제도적 확인장치인 자동차검사 결과 전체검사 불합격 요인중 환경
측면이 가장 높은 45%로 나타남.
반박 : 제가 2년간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면서 얻은결과를 보면 부적합(불합격)
차량 중 건교부에서는 45%가 환경오염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80%~90%
가 매연과 관련된 불합격 판정이고 (경유자동차) 365일동안 운행하면서
각종 가스와 매연을 배출시키고 환경오염을 시킬뿐아니라, 검사 할때만
(4년검사, 2년검사,1년검사,6개월검사,) 합격이면 그만인데 환경오염의 사전
적 예방 효과와는 전혀 무관하다.
4. 불법차량의 색출 및 확인
차대번호위조, 불법개조, 책임보험미가입 등 안전운행과 자동차관리에 대한
중대한 결합요소인 범죄자동차 적발하는 유일한 제도적 확인장치
2000년 1년간 총 적발 건수 4,558건 (건교부 통계)
반박 : 전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검사소에서 1년간 자동차검사 댓수는 몇대인지?
거기에 대한 검사댓수와 적발건수가 몇%인지 계산해 보셨는지?(0.005%)(전국에서1년에 검사댓수를 약80만대추정)
5. 자기인증제에 대비한 차량제작의 사후확인평가 및 리콜근거 마련
반박 : 2003년 도입 예정인 자기인증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제도인지,무식한 저로써
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없으니 자세한 설명을 부탁함.
6. 검사제도의 효용성 평가
a. 미국 - 자동차검사 실시주와 미실시주의 비교, 연간 1000~1800명 사망자
감소/자동차 연간 연료소비량의 1.5%절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량 20%감소
반박 : 몇년도에 조사한 통계이며, 통계자료가 있으시면 공개해 주시기 바람.
b. 스웨덴 - 1965년 자동차검사 전면 실시후 교통사고, 환경오염 감소 및
차량수명연장, 1984년 스웨덴교통연구소 조사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기여도 약10%의 교통감소 발생추정, 1988년 국립평가원
자동차검사의 비용효과분석수행 : 교통사고, 대기오염 감소,차
량수명연장편익(1,500백만~6,510백만sek)/정기검사 비용
(1,105백만 ~1,325백만sek)=1.3~5.9
반박 : 1984년, 1988년 스웨덴과 2002년 한국의 도로사정, 검사제도, 자동차보유댓수
등 교통환경이 똑같다는 것인지...비슷하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며,미국과스웨덴
의 통계자료가 답변자료가 없어서 여백을 채우기위함인지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게끔 기록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c. 한국 -교통안전 기여도 분석 : 전체 교통사고비용에서 차량결함 사고비
율및 정기검사 차량결함율을 가정한 사고감소비용으로 연간 4,150억원
감소 추정, 연간자동차배출가스 오염비용에 정기검사시 배출가스의1,2
차검사시의 차이(감소율)를 기준하여 추정하면 연간 9,510억원 절감 효
과추정, 편익/비용 = 1조 3,3660억원 / 1,945억원(국가전체)=7.0
반박 : 한국의 경우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무슨내용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해
를 못하는 제가 멍청한 것인지 자료를 제공한 건교부당국자가 너무 유식하고
박식한 탓인지 보통사람도 알아 볼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람.
★검사제도를 폐지해야한다 (본인의 생각)★
1. 검사수수료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이였는데 올해 갑자기 15,000원으로 50%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지정검사장(출장검사장포함)에서는 30,000원~35,000원씩 엄청난 부당요금을 챙기고 있어도 행정기관이나 허가관청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고,아니 어쩌면 단속을 할수가 없을 것이다.왜냐하면,국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2001년43%인상)10개월만에 또 50%를 인상했으니 개인지정업자들이 250%~350% 인상은 오히려 당연하지 않은가?등록된 자동차가 1,300만대를 넘어선 한국에세 자동차정기 검사 수수료를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교통안전공단은 어떤 단체인가? (13,000,000대x5,000원=65.000.000.000원) -자동차 한 대당 검사 수수료를 5,000원 인상 했을때.
2. 검사표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모든신상과 정보가 기록되어있는데(자동차등록증과동일)지정검사장의 검사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100%노출되어있다.(차량번호만 알면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3.검사요금은 자율화시키고 검사제도는 법으로규제를 해놓고 서민을 위한,,차량소유자를 위한제도니하는데 정반대로 되어있다.검사요금은 법으로 규제을 하고 검사제도는 자율화시켜 검사를받고 안 받고는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야한다
.
4,자동차10년타기 운동과는 정반대의 제도이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오래타면 탈수록 검사가 2배로 늘어난다.
@,승용차의경우:10년이 경과된차량은2년에서1년으로
@승합(소,중형)화물(중형이상)의경우;5년이경과된차량1년에서6개월로
@소형화물의경우:10년이경과된차량은1년에서6개월로(사업용은 차이가
있음)
5,차량검사시 합격,불합격을 검사원 마음대로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다.
6,환경부에서는 이것도 모자라서 정기검사 중간에 환경검사를 추가해서 실시 할
예정이라는데 그것도 사실인지.......건교부와 환경부가 짝짜꿍을 하는 것인지
업자들의 농간에 춤을 추는지?
7,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자동차검사시 이미 징수해간 분담금과 협회비의
(2002년1월부터 폐지)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
<분담금과 협회비 내역:1개월분 기준>
@, 2년검사 :분담금208원+협회비400원=608원 @, 1년검사:분담금416원+협회비400원=816원
@, 6개월검사:분담금833원+협회400원=1,233원
.
8,검사원의 자질도 진정한 검사를 위한 검사원보다는 취업수단이나, 생계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어 허위검사,형식적인 검사가 기본이다.
9, 허위검사란 검사원의 유고시(휴가,애경사,예비군훈련..등),기계고장시,등록증만 가지고
하는 검사, 등-실사가 서류심사에 한 한다
.
10, 실사기관인 시, 도, 교통과 담당자가 검사제도에 대해 무뇌한이기 때문에 극히
한정적이고 형식적인 실사가 이루어 진다.
11, 서민을 위한 제도이기 보다는 부담과 고통만 주는 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 되어야 한다.(왜 이런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지......?악법도 법인가????)
12, 검사 제도를 폐지 할 경우 다음과 같은 1,300여만명의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든다(2001년12월31일기준:우리나라 자동차등록현황<약13,000,000대>)
@13,000,000대X15,000원(대당 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195,000,000,000원(천9백5십억)
@13,000,000대X25,000원(대당 검사수수료:지정업자)=325,000,000,000원(3천2백5십억)
@13,000,000대X35,000원(대당 검사수수료:지정업자)=455,000,000,000원(4천5백5십억)
13, 2002년 1월부터 교통안전 분담금이 모두 폐지 되었기 때문에 국가예산 편성,또는
정부의 세입, 세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개인의(지정사업자) 영리 수단이자,
배만 채워주는 잘못된 제도의 본보기이다.
14,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 정기 검사 폐지에 대한 공청회 또는 여론 조사를 부탁
합니다
15, 마지막으로 지정 사업자(자동차 정기 검사장)들의 엄청난 세금포탈의 현장이다.
검사수수료를 30,000원씩 받으면서 세무서에다 신고 할 때는10,000~15,000원만 신고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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