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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보험적용이 되나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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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원영 작성일04-10-09 13:29 조회1,282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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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방에 올렸던 내용입니다..-두번 올려서 죄송하구여..경험하신분있으심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여...일마치고 저는 코란이(94/RSH 오픈)를 사무실에 세워두고 트럭을 타고 집으로 퇴근을 하고 아침에 사무실앞에 세워둔 제 코란이를 봤는데...아~~글쎄..제차 번데기호루 옆면을 예리한 칼로 양쪽다 한 60-70센치가량 좌악

댓글목록

쌀집최씨~♡님의 댓글

쌀집최씨~♡ 작성일

정식오픈이시라면 가능합니다.<br />
다만 사제호루를 장착하셨다면 개조쪽으로 들어가기때문에 계약당시 보험증서에 표기되어있지 않으면 원래 순정으로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최원영님의 댓글

최원영 작성일

근데여..제가 차를 구입할당시는 중고를 매매를 했거든여..코란도 순정 호루란 놈을 보덜 못했어여..지금 달려있는게 번데긴데여..아마 차를 출고할때 달려나온건 같지는 않습니다...

용달님의 댓글

용달 작성일

출고에서 번대기 호루는없구요.일단 보험회사에 접수하시고 정비공장에 입고후 각지역 호루집으로 문의하시면 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서대문호루,한길호루,아트카,춘천호루,GMtop등 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유선으로 017-515-0721(용달)<br />

진성길님의 댓글

진성길 작성일

일단관할파출소에 신고를 하시고, 파손상태를 명기한 확인서를<br />
발부받으신후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사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br />
참고로 호루부분은 1급공업사에서 불가능하니 호루집에서<br />
견적서를 발부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차량가입금액<br />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는

최원영님의 댓글

최원영 작성일

.넵!!..친절히 답변주셔셔감사합니다...우선 경찰서에 신고후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시란 말씀이시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