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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차량 유리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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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환 작성일03-02-27 16:50 조회1,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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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변경 대상 차량

- 입법 예고 : 2003년 1월 6일

- 법규 시행 : 2003년 1월 27일(예상)

- 법규 시행일 전날까지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 구조변경(판넬 → 글라스) 가능

- 대상 차량 : 코란도 밴,무쏘 밴,이스타나 밴...



2. 구조변경 허용 기간

- 법규 시행후 ~ 2003년 12월 31일



3. 구조 변경범위

- 밴차량의 측면 판넬 사양을 글라스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2개이상

의 보호봉을 용접하여 부착

-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에는 좌석을 설치할 수 없도록 좌석체결부분

을 용접방식으로 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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