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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원] 자동차 보험 이래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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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석 작성일02-01-03 14:36 조회1,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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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 건설교통부는 각성을 해야겠습니다.

작년 12월 25일 폭설로 인하여 밤에 빙판길이 된 길을 달리다가 앞쪽에서 사고가 난 것을 확인한 후 비상등을 켜고 정지한 상태에서 상대편 뉴코가 제 차를 들이박아 왼쪽 앞 헨다, 왼쪽 문짝, 왼쪽 뒷 휀다를 망쳐놓았습니다.

제품수령기간 1주, 수리기간 2주, 합해서 3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J보험회사에서는 규정에는 차량등록 상태가 이 화물로 등록되어 있어 수리 기간동안 랜터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D보험과 H보험회사에 알아본 결과, 동일한 대답이였습니다.

저는 직업이 현장업무를 감독하고 있어 차가 없으면 업무진행이 곤란하고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 J보험회사는 "화물로 등록되어 있어 랜터 자체가 안된다"고 하고 또한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그만큼의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나요?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였습니다. 억지를 부렸더니 일주일간 랜터를 해주더군요. 그런데 억울한 사실은 차 수리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랜터카를 가져가고 현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물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세금 적게 낸다고 해서 랜터가 안된다는 사실에 더욱 더 분개를 느낍니다. 평등해야할 법이 화물차라고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고 내가 사고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가해자는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차가 없어 내일 당장 부산에 볼일이 있어 가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이 묶인 채로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우리 래토나 타는 분들 사고 나면 대물사고는 나면 발만 묶이는 신세네요. D보험회사에서는 화물차가 대물피해가 나면 랜터 자체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났다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이 피해보는 이런 보험이라면 4륜을 타고 다니는 회원님들은 주로 화물로 등록된 회원님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회원님에게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여 봅니다. 동감하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보험의 혜택이라면 운전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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