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밴차량의 철판과 유리의 차이???
페이지 정보작성자 롱배나지 작성일01-12-13 13:16 조회1,322회 댓글0건 |
본문
일단 판넬로 출시되어 나온 상태에 유리로 바꾸고 구조변경을 안하면 문제는 문제겠지요..(악법도 법이고 또한 법적 해석은 단속(집행)하는분 마음대로인 유동적 나라인지라..)
그러나 법의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운행, 안전에 문제가 있는것을 법으로 정한다는 원칙적 관점에서 말입니다..
스타렉스밴 같은 경우는 윈도우밴과 판넬밴이 출시되는 형편입니다..
훔..아무리 생각해도 갤로퍼의 뒷판넬의 유리개조가 왜 법적으로 구조변경 조항인지..(혹여 창문을 단다고 해도 안전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판넬보단 유리가 운행 중 시야확보에 더욱 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승용이 아닌 밴으로 구입하고 등록했으니 세금수입차원에서 사람을 타지 못하게 하는것도 할수없이 이해하지만 유리와 창문을 달지 말라는 것엔 좀 이해가 안갑니다..꺼꾸로 생각해서 현재의 단속할때 승용에 뒷의자를 띄거나 접고 짐을 싣는것도 같이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상태로 무리하게 이해 하려한다면 최초 차량의 형식승인당시의 결제권자의 생각만 반영된 후 국민들의 불편은 무시한 억지춘향의 법조항이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러가지 세금,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차량의 구입이나 교체가 쉽지 않은 형편의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차량으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수 있다면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개인생각에 너무 이해안가는 법적인 규제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사륜협회가 생김으로 현행 법에 절절히 적응하는것이 바람직 하지만 소시민으로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현행 문제를 체계적으로 건의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두서없이 막 썼네요...
굿 로드~~~
그러나 법의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운행, 안전에 문제가 있는것을 법으로 정한다는 원칙적 관점에서 말입니다..
스타렉스밴 같은 경우는 윈도우밴과 판넬밴이 출시되는 형편입니다..
훔..아무리 생각해도 갤로퍼의 뒷판넬의 유리개조가 왜 법적으로 구조변경 조항인지..(혹여 창문을 단다고 해도 안전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판넬보단 유리가 운행 중 시야확보에 더욱 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승용이 아닌 밴으로 구입하고 등록했으니 세금수입차원에서 사람을 타지 못하게 하는것도 할수없이 이해하지만 유리와 창문을 달지 말라는 것엔 좀 이해가 안갑니다..꺼꾸로 생각해서 현재의 단속할때 승용에 뒷의자를 띄거나 접고 짐을 싣는것도 같이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상태로 무리하게 이해 하려한다면 최초 차량의 형식승인당시의 결제권자의 생각만 반영된 후 국민들의 불편은 무시한 억지춘향의 법조항이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러가지 세금,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차량의 구입이나 교체가 쉽지 않은 형편의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차량으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수 있다면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개인생각에 너무 이해안가는 법적인 규제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사륜협회가 생김으로 현행 법에 절절히 적응하는것이 바람직 하지만 소시민으로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현행 문제를 체계적으로 건의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두서없이 막 썼네요...
굿 로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