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구조변경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작성자 박연호 작성일01-12-15 14:32 조회1,041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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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밴의 구조변경은 불가능한가요,,,?
불법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글구 구조변경 알아볼려면 관할구청에다가 알아보나요,,?
알려주세요,,,
----------------이정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밴 구조변경은 10월29일부터 허가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벌칙금은 50만원이며,
비공식적인 벌칙금은 8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더군요.
걸린분 나름대로 말 잘하시거나 단속한 공무원의 그날 기분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50만원짜리는 약70만원으로 보셔야 하며, 정신적으로
경찰서 왔다갔다한 손실은 계산하지 않았으며,
순수한 금전적 손실뿐임을 밝혀드립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 -> 파출소 이첩 -> 경찰서 이첩 -> 한달후 주소지로 통지서 날아옴. -> 통지서를 받은후 15일내로 입금 (15일이 넘으면
5%의 가산세가 붙으며 그 통지서를 가지고 1달간 사용할수 있음)
경찰서로 이첩되면 이유와 상관없이 50만원의 벌칙금을 내셔야
하며, 통지서를 받을때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글라스를 원래의
철판으로 원상복수했다는것을 정식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사면서 ?센爭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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