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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문의..아시는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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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형 작성일02-04-11 06:04 조회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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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편도 2차선에서 유턴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그때 신호는 무엇이었는지요... 동시신호 인가요? 좌회전 신호였나요?

반대편 신호가 직진신호 혹은 동시신호로 직진및 좌회전 신호였다면 신호 위반인데요...

써있지 않았다 하여도 반대편 차량의 진행신호에 턴을 하셨다면 위반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반대편 신호가 진행신호가 아니었다면 그건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죠...따지세요..

아마 7일이내 혹은 14일이내에 이의 제기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메한 경우엔 무조껀 따지셔야 유리합니다.

경찰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스티커 발부 하지 못합니다.





----------------김진평 님이 쓰신 글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올리겠씀니다..

(상황)

편도 2차선 과 편도 1차선 사거리..

4등 신호기설치 지점...

편도 2차선 주행중...정지신호에서...유턴 한경우..

중앙선에 유턴 표시 되어 있씀....

(좌회전신호시 유턴, 정지신호시 유턴) 이라는 표말 없음..

이런경우 신호 위반 사항에 접촉 되는지 알구 싶씀니다..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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