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4265] 경험이 있는 분께 여쭙니다...
페이지 정보작성자 박금규 작성일01-09-20 17:33 조회970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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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4륜협회의 박금규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한 분이 구조변경 승인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그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연락주세요. 메일은 pkkshin@unitel.co.kr
수고하세요.
----------------롱배나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혹시 바디업이나 인치업을 하신분중에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보신분있나요?? 있으시면 자세한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까다로운 절차라 표현되는 허가 방법은 시간과 금액상 쉽지는 않겟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한 불법은 피하고 법적인 방법을 수용하고 오프로드를 즐기고 싶네요..
1,2급 정비공장을 운영하시거나 바디업의 승인검사를 받아 보신분들은 나머지 동호회분들을 위하여 경험담이나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갤러퍼 LPG를 모는 롱배나지는 바디업.타이어 단속이라는 것에 대하여 아주 찹찹한 마음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4261번 이현진(돌파)님의 글 참고
"까다로운 절차가 불법을 양산한다=운전자는 튜닝작업을 하기 전에 변경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와 외관도,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구조변경 승인신청서 등을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시·도지사는 이를 검토,10일 이내에 승인서를 교부해줘야 한다.승인서를 받은 운전자는 중소형(1·2급)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아먀 하며 완료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고 차량등록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그러나 일반인이 구조·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제원과 성능데이터를 챙기기에는 무리여서 튜닝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절차를 무시할 경우 흔히 말하는 ‘불법개조’가 되고 만다."
굿 로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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