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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명령서가 왔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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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섭 작성일03-03-02 12:27 조회1,54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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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구코92년 3밴인데요검사를 안받고 나중에 팔때 과태료+검사비

로 해결할려고 하는데 자동차검사명령서라는 엽서가왔는데 내용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련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라고엽서가 왔는데요.차는 강원도강릉에 있어서 서울에 오기도쉽지

않고,격봉 ,유리도 그렇고...검사갔다가 퇴짜받아서리 개겼는데

무슨 좋은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법님의 댓글

작성일

법이 바뀐건지 30만원으로 알고있었는데 어떤게 된일이지 걱정이구만요....

검사님의 댓글

검사 작성일

검사는 아무데서나 다됩니다. 서울번호판차량 제주도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검사는 지역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