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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계원 작성일01-07-04 09:29 조회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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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익명성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욕설을 퍼부어 온 사람들이라면 다음달 1일부터는 조심해야할 듯하다.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법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돼 인터넷에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최고 7년형,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최고 3년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회원이 자신의 명예에 훼손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또는 반박문을 요청해 올경우 이에 대해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생긴다.



온라인 명예훼손 오프라인보다 가중처벌



이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형사소송을 통해야만 했던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이 민사적인 해결이 가능해졌다.



네티즌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 자신의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업체에 삭제나 반박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업체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하고도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고해당 인터넷 업체가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아 피해를 보던 네티즌들이 구제된다.



신청인은 만일 해당서비스업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터넷업체와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프라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최고징역 7년에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데 반해 온라인을 통하면 최고징역 7년에 벌금 5000만원까지 물게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오프라인의 경우 벌금이 700만원 이하인데 반해온라인은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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