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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서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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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택수 작성일01-03-19 21:06 조회1,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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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 기간 지난것 가지고다니면 자동차관리법 84조1항5호의규정에의한 과태료 80조제1호규정에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을

병행처리하여처벌(부산시장의민원에대한회신내용)

또4월 1일부터 1달간 불법등화류 (모든차량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차량.(어느민원인의회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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