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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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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민 작성일02-01-19 18:32 조회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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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약 한달전) 퇴근하는데 집근처 편도 2차선도로에서 공익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 신호대기중인 제차를 보더니 그냥 찍더군요..

또 며칠전에는 시흥대로에서 남부순환로 진입로의 중앙 분리대에서 웬 사복차림의 남자가 카메라로 제차의 뒷모습을 찍는것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만 불안하더군요

저는 격봉과 격막이 장착되있구..유리로만 개조되있습니다













----------------김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밴차량 소유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 뉴코 동호회에서 본 글을

퍼 올립니다.

글 출처 (http://www.sycar.com)



[어제.. 친구와 한잔 하러 갔었습니다.

어찌 어찌 하다보니 그 친구 집에까지 갔었는데,

그 동생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화물차량 불법구조변경을 단속한다고 하더군요.

내가 승용의 세금이 억울하다며 투정하자 승용타는게 좋다며

그 동생이 해준얘기들



차량 정차 후 단속하는 외에 단속방법 몇가지.



1. 공익근무요원들이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중 밴차량(번호 8* 이나 9*)을

보면 무조건 사진을 찍는다. 그 후 인화된 사진에서 격봉이나 격벽이

안보이면 자동차 등록증 원부와 대조 후(유리변경확인) 벌금을 부과한다.

유리변경이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차량이 유리를 장착한 경우 80만원선,

운전석 뒤 격벽제거, 유리 불법 부착, 격봉제거의 경우 200~250만원 선,

의자부착은 무조건 300만원..-_-;



2. 주차된 밴차량을 살펴보아 사진찍고 원부와 대조 후 벌금부과



3. 일반인들의 신고(사진동봉)에 의한 벌금부과.



이중 놀랍게도 일반인들의 신고가 무쟈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상금은 없다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늘고있다고 하더군요.



밴 소유자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대로 퍼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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