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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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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28 19:47 조회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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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시행규칙 - 부령 제0016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안전시행규칙 추진실적등의 작성방법) ①교통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보고하는 전년도의 교통안전시행계획추진실적,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보고하는 전년도의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추진실적과 차량ㆍ선박 및 항공기(이하 "차량등"이라 한다)의 사용자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년도의 교통안전계획추진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량 및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유 및 대책을 포함한다)

2. 계획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3. 기타 계획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영 제4조제2항ㆍ영 제5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차량등의 사용자가 제출하는 전년도의 교통사고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량등의 종별현황

2. 연간 교통사고건수ㆍ사망자ㆍ부상자 및 재산피해액의 내역

3. 교통사고의 분석 가. 차량등의 종별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나. 유형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다. 월별ㆍ요일별ㆍ시간별 및 장소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라. 차량등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별ㆍ연령별 및 학력별로 구분한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마. 기타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에 필요한 사항



4. 사고의 개황ㆍ피해내용ㆍ사고현장의 사진 기타 참고자료.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인 경우에 한한다.

5. 사고예방대책







제3조 (교통안전계획의 지도검토) 관할관청의 장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의 사용자가 제출한 교통안전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진흥공단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조합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계획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시험실시계획의 수립등) ①교통안전진흥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20일까지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 20일전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험의 절차)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되, 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는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공단의 교육훈련) ①영 별표 3 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각각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2주로 하고, 1주의 교육훈련시간은 44시간이상으로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시험과목중 필수과목에 해당하는 법규 및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훈련시간이 전체 교육훈련시간의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대상자의 특성등을 참작하여 법규 및 교통안전관리론을 세분화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법규 및 교통안전관리론외의 교육훈련과목에 관한 교육훈련시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④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실시 60일전에 교육기간 및 장소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필기시험면제대상자 교육훈련신청서에 영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총점의 6할이상을 얻지 못한 자는 불합격처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ㆍ교육비등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 (합격의 결정) ①필기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할이상을 얻고,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②면접시험은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③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고 평가에 합격한 후 최초의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시행하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 (시험결과의 공고) ①시험을 실시한 공단이사장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이하 "최종합격자"라 한다)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최종합격자의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최종합격자의 명단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등) ①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재교부신청서에 사진 1매와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의 취소등) ①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취소사유

2 .자격의 취소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시기등

3.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의 회수에 관한 사항



②관할관청의 장은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를 회수하여 이를 폐기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취소사유를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교부대장) 건설교통부장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하고 자격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관할관청의 장은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과태료부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것은 7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것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수수료중 필기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1만2천원으로 하고, 면접시험의 응시수수료는 8천원으로 한다.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수수료는 각각 2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169호,1999.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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