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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뚜어 볼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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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열 작성일02-09-26 20:00 조회1,09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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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님.

태리 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볼것이 있습니다.



아래에 쓰신 단속 지침은 경찰서 공식공문인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장 부탁 드려요



[태리]



----------------빨갱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가있숨당```



지방자치제라 하여```이지역 저지역 단속대상이틀리다구```



그리고 단속땜에 금을 많이주고 구변을 하신분도 있다고 들었숨다``



사실일까요???



혹 하신님이 계신다면 그쪽으론 구변이 가능하단이야긴지??



구청을 가니(대구동구청)판례가 없어 구변을 못해준다 하더군여``



그렇다면 판례만있다면 구변이 가능하단이야기이겠져..



혹 `` 자료를 가지신분 및 구변을 하신분```(오프튜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더 ```



밑글을 보면 범퍼에 대한것이 나옵니다.



그럼 탱크범퍼라던지 와우범퍼 같은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차말로 궁금합니다````



밑글 참고 하세여들```



*10월 자동차 불법 구조물 집중단속 안내*







1. 범 퍼 : 범퍼 손상을 막기 위한 스티커형 부착물은 허용되나 범퍼를 덧달거나 범퍼로 인해

차의 전장(자체길이)이 늘어나면 불법이다.

최근 경기용 차량 스타일로 대형 범퍼를 다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지프형 차량은 출고시 허가가 된 보조 범퍼 외에 금속 구조물을 덧대면 단속대상이다.



2. 좌 석 : 밴형 차량 (뒷좌석이 짐칸인 차량)은 뒷좌석을 임의로 설치하고 승차 인원을 늘리는 예가 많다.

밴형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돼 승용차에 비해 등록비가 300만원정도 싸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10월부터 이런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 . 단속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3.타이어 : 폭이 넒은 광폭 타이어를 다는 것이 유행이지만 타이어가 차체 옆으로 튀어나오면 불법이다.

트럭 등에 사용하는 대형타이어를 장착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단속 대상이다.



4. 쇼 바 : 커브길을 돌때 차체가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고탄력 스프링과 차체의 높이를 낮춰주는

쇼크 업 쇼바 교환은 차고(차체의 높이)가 바뀌는 경우 단속 대상이다.

지프형 차량이 대형 타이어를 장착하기 위해 차체를 높이는 것도 해당된다.



5. 조 명 : 전조등은 백색 또는 황색, 제동 등은 적색으로 재한 되어있다.

차의 지붕에 대형 조명을 설치하거나 제동 등을 여러 개 추가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6.흡.배기 : 에어필터 등의 흡기 장치나 머플러 등 배기장치를 교체하면 경주용 차량과 같은

배기음을 나게 하지만 이것 역시 불법이다.

특히 머플러는 배기량이 비슷하더라도 형태가 다른 것을 장 착 하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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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빨갱이님의 댓글

빨갱이 작성일

테리님방가염``빨갱이입니다.이번 단속의 공문이라고합니다.메일주소로 날라들어온공문입니다.함께 하고파서이렇게 글올린것이며...저번주에 저는단속이되었었다고 이곳에 글올린적이 있네요^^*재수좋게 우겨서 이만원짜리 벌금만 물고나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다녀야 할지`

태리님의 댓글

태리 작성일

예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