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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법규집[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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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14 20:47 조회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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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법률 제06863호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12.31, 1991.12.14, 1992.12.8, 1993.6.11,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 2001.12.31>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의2.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ㆍ철책ㆍ울타리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4의3.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4의4.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5.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8.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J자로 그밖에 둘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 그 둘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2.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을 말한다.

13.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ㆍ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16.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16의2.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중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다.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17.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8.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19.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 "앞지르기"라 함은 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2. "일시정지"라 함은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24. "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함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중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제3조 (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그 도로관리자가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2.12.8, 1995.1.5, 1997.8.30, 2001.1.29>

②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5.1.5>



제3조의2 (비용의 부담 등)

①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사유를 유발한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30,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4조 (신호기등의 종류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1992.12.8, 1997.8.30, 1999.1.29>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②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우선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 그밖의 사정으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안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한 때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1.5.31>

⑤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9.1.29>



제7조 (혼잡완화를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리어서 교통상의 혼잡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때에는 그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 (보행자)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9조 (행렬 등의 통행)

①학생의 대열과 그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차도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인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제10조 (도로의 횡단)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5.1.5, 1999.1.29>

②보행자는 지하도ㆍ육교 그밖의 도로횡단시설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육교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③보행자는 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보행자는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맹인 및 어린이등의 보호)

①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그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30>

②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로를 보행하는 때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도로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1.1.26>

④경찰공무원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어린이ㆍ유아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30, 1999.1.29, 2001.1.29>

③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신설 1997.8.30> [본조신설 1995.1.5]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제12조 (통행구분)

①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④차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밖의 장애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 다만,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때



⑤차마는 안전지대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⑥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차로의 설치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9>

②차마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5>

③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는 그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 1999.1.29>

④차마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 (전용차로의 설치)

①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용차로의 종류ㆍ통행할 수 있는 차 그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당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7.8.30]



제14조 (통행의 우선순위)

①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외의 차마



②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1999.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②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횡단등의 금지)

①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②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5.1.5>

③차마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안전거리확보)

①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삭제<1995.1.5>

③삭제<1995.1.5>



제17조의2 (진로변경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



제17조의3 (급제동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



제18조 (진로양보의무)

①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뒷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그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앞지르기 방법)

①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19조의2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9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30>

[본조신설 1995.1.5]



제20조 (앞지르기 금지시기)

①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②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삭제<1995.1.5>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개정 1995.1.5>



제20조의2 (앞지르기 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ㆍ터널안 또는 다리위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본조신설 1995.1.5]



제20조의3 (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21조 (철길건널목 통과)

①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모든 차가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 그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등을 사용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이를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1995.1.5>



제22조 (교차로통행방법)

①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뒤차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③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신설 1992.12.8>

④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4항의 경우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⑥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경우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12.8>

⑧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7.8.30>



제23조 (직진 및 우회전차등의 우선)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1.5]



제24조 (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7.8.30, 2001.1.26> [전문개정 1995.1.5]



제24조의2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차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걸이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30]



제25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①긴급자동차는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경우외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④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좌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제4항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좌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26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20조 내지 제2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7.8.30>



제27조 (서행할 장소)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5>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②삭제<1995.1.5>



제27조의2 (일시정지할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본조신설 1995.1.5]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1991.12.14, 1997.8.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29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0조 (정거ㆍ주거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정거ㆍ주거위반에 대한 조치)

①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8.1, 1997.8.30>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8.1, 1997.8.30>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④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그로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신설 1992.12.8>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2.1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제31조의2 (거의 견인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ㆍ장비등 자격요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5.1.5> [본조신설 1990.8.1]



제32조 (거의 등화)

①모든 차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ㆍ차폭등ㆍ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②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 운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든가 또는 일시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거의 신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삭제<1999.1.29>



제35조 (승거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5>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이나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36조 삭제<1999.1.29>



제37조 (정비불량거의 운전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ㆍ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6.12.31, 1992.12.8, 1993.6.11, 1997.8.30>



제38조 (자동차등의 점검)

①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차가 운전되고 있는 때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 대하여 그 차의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1997.8.30>

②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점검에 있어서 정비불량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정비불량상태의 경중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게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상황을 참작하여 구간과 통행로 및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뒤에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8.30>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1.5.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2 삭제<1999.1.29>



제39조 (유사표식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 그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등을 하거나, 이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40조 (무면허운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

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



③삭제<1999.1.29>



제41조 (주취중 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42조ㆍ제43조 및 제107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30>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과로한 때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과로ㆍ질병ㆍ약물(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9>



제42조의2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2대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2.12.8]



제43조 (위험방지 조치)

①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 (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삭제<1999.1.29>



제46조 삭제<1999.1.29>



제47조 삭제<1999.1.29>



제48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1.5.31, 1992.12.8,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가 보호자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있거나 놀이를 하는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또는 지하도ㆍ육교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삭제<1995.1.5>

4.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또는 속도측정기기탐지용장치를 한 차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로 시비ㆍ다툼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삭제<1990.8.1>

9.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그 속도를 급격히 높이거나 자동차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륜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또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운전자는 승객이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2.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사업용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인가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5>

③삭제<1999.1.29>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차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그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5.1.5>



제48조의2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②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좌석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8.30>

③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④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31>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0.8.1]



제48조의3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7.8.30]



제48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등)

①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어린이통학버스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0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에 한하되, 도장이나 표지ㆍ보험가입ㆍ소유관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1.29>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31> [본조신설 1997.8.30]



제48조의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①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를 가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어린이 또는 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ㆍ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신설 2001.12.31> [본조신설 1997.8.30]



제48조의6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49조 (교통안전교육)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지식

3. 안전운전능력

4.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자동차등의 운전자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밖에 교통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89헌가118, 1990.8.27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 제50조제2항 및 동법 제111조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승차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 (고용주등의 의무)

①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②고용주등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장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제53조 (통칙)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4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 (위해방지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사고의 발생 그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이 위험ㆍ혼잡하거나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의 방지와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진행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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