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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변경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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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찬형 작성일03-02-21 23:16 조회1,291회 댓글1건

본문

http://www.bungbung.net/



이곳에 게시판에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차종변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0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승용으로 분류

개정전 : 6인승 이하 승용 , 7인승 이상 승합.

개정후 : 10인승 이하 승용 , 11인승 이상 승합.

◎차종변경신청 안내

1. 기간 :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에는 2001년 한해동안만 가능하였으나, 기간 제한없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대상 : 10인승 이하 승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다마스, 타우너 제외)

3. 차종변경 신청 절차 및 내용

① 신청장소 : 주소지 구청 차량등록계

②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차량번호판(2개), 봉인

③ 소요내용 : 수입증지(1300원), 등록번호판(봉인)대금(6,500원)

4. 차종변경 후 변동사항

① 검사기간

-승합 1년에 1회 검사(차령 5년 경과 후 6월마다 1회)

-승용 2년에 1회 검사(최초 4년)

② 세금

-차종변경한 7인승 이상 10인 이하의 자동차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승합자동차(연세액 65,000원)세액을 적용.(점차 cc당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차등 부과)

※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1/3씩 승용자동차 세율로 변경 적용.

(부칙 제5조. 1999년 12월 28일 개정)

-2005년 : 승합세액 + [(승용세액-승합세액)*33/100]

-2006년 : 승합세액 = [(승용세액-승합세액)*66/100]

-2007년 이후 정상적인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

(차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10인승 이하 승합차량도 2005년부터 상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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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작성일

이기 먼소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