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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법령 제2탄~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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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18 20:41 조회1,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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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7816호





도로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1조의2 (도로) 법 제2조제2항에서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삭도

2. 옹벽ㆍ지하통로ㆍ무넘기시설ㆍ배수로 및 길도랑

3.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전문개정 1993.8.14]







제1조의3 (도로의 부속물)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 함은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5.10.16, 1993.8.14>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시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기실

6.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공동구

8. 지하도 또는 육교

9.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10. 교통량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11. 도로반사경ㆍ과속방지시설ㆍ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본조신설 1977.5.27]







제2조 삭제 <1999.8.6>



제3조 삭제 <1999.8.6>



제4조 삭제 <1999.8.6>



제5조 삭제 <1999.8.6>



제6조 삭제 <1999.8.6>



제7조 (도로예정지에의 준용) ①법 제6조ㆍ법 제8조ㆍ법 제40조 내지 제50조ㆍ법 제71조 내지 제75조ㆍ법 제77조의2ㆍ법 제79조ㆍ법 제80조ㆍ법 제80조의2 및 법 제80조의3의 규정은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71.8.5, 1985.10.16, 1993.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에 준용할 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제8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관청이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1.8.5>



제9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12.23, 1996.7.13, 1999.8.6> 1.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3. 삭제 <1999.8.6>

4. 삭제 <1999.8.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12.23, 1996.7.13, 1999.8.6, 2001.7.14>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도로공사"라 한다)와 도로의 유지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고시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시행

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8.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9. 삭제 <1999.8.6>

9의2.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행 및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10.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1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1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1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확인

1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등

16.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7.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지정 및 고시와 시설설치등의 명령

1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19.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명령

20.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20의2. 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21. 법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21의2.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22.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부과ㆍ징수

23.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ㆍ징수

24.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5.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비용의 부과ㆍ징수

2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손궤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7.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부담하는 수선ㆍ유지비용의 부과ㆍ징수

28.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을 제외한다)

29.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

30.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3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

32.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3. 삭제 <1999.8.6>

34. 삭제 <1999.8.6>

35.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36.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37.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③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2항제36호 및 동항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 2001.7.14> [전문개정 1993.8.14]





제9조의2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교통량 및 포장도 조사업무, 도로부속물의 조사업무(시험을 통한 성능의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및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의 제공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9.12.31, 2002.5.6>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중에서 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 또는 공단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6]





제10조 (준용도로)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개정 1971.8.5, 1977.5.27, 1985.10.16, 1994.12.23, 1996.7.1>

②법 제3조 내지 제6조ㆍ법 제8조ㆍ법 제24조ㆍ법 제29조 내지 제34조ㆍ법 제40조 내지 제49조ㆍ법 제52조 내지 제54조ㆍ법 제55조ㆍ법 제56조ㆍ법 제62조 내지 제65조ㆍ법 제67조ㆍ법 제69조 내지 제71조ㆍ법 제73조 내지 제76조 및 법 제78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5.27, 1985.10.16, 1999.8.6>





제10조의2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3조 내지 제6조ㆍ법 제8조ㆍ법 제24조ㆍ법 제27조ㆍ법 제29조 내지 제34조ㆍ법 제37조ㆍ법 제40조 내지 제49조ㆍ법 제52조 내지 제54조ㆍ법 제54조의3ㆍ법 제55조ㆍ법 제56조ㆍ법 제62조 내지 제65조ㆍ법 제67조 및 법 제69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에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개정 1985.10.16, 1996.7.1, 1999.8.6, 2002.5.6, 2002.12.26>

[본조신설 1977.5.27]



제10조의3 (도로정책심의회) ①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도로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도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④위원은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및 관계부처의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1.9.6>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10조의4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4.12.23, 1999.8.6, 2001.9.6> 1. 도로노선 및 도로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구조등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재원ㆍ장기계획등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항

6.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7.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1993.8.14]







제10조의5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1994.12.23>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10조의6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3.8.14]



제11조 (지방도로선의 인정) ①도지사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노선의 인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1.8.5>

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협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8.5>





제12조 (관허구역외의 노선의 인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도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ㆍ기점ㆍ종점과 중요경과지 기타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6.7.1>

②행정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제12조의2 (수선 및 유지업무의 위임) 국도의 관리청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노선명

2. 구간

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

4. 비용의 부담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12조의3 (사업계획의 수립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도로망의 확충방향ㆍ목표 및 건설계획

2. 사업의 개요 및 사업기간

3.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ㆍ보상비등 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계획

4. 사업우선순위

5. 설계기준ㆍ기술개발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국도로망의 확충방향ㆍ목표 또는 건설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산업단지개발계획ㆍ택지개발계획등 관련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3. 재원확보계획이 변경되어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여건의 변경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본조신설 1996.7.1]







제12조의4 (사업계획의 협의) 행정자치부장관과 관리청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본조신설 1996.7.1]



제12조의5 (실시설계변경의 승인)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실시설계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대상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12조의6 (도로구역의 결정) ①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②법 제2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7.1, 2000.7.1, 2002.12.26> 1. 도로구역의 결정사유

2. 도면공람기간 및 장소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본조신설 1993.8.14]







제12조의7 (관계기관의 의견회신) 법 제2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8.6]



제13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ㆍ노선명ㆍ공사구간 및 공사의 개요와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을 미리 관리청에 통지하고 그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85.10.16, 1994.12.23, 1996.7.1>

②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7.1>





제14조 (공사시행명령) ①관리청이 법 제29조, 법 제31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②제1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시공의 의무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 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의 관리자 타 공사의 시공자나 타 행위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29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제15조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제16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85.10.16>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구간 또는 공사 시행장소

3. 목적과 사유

4.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94.12.23>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유지의 구간

3. 목적과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⑥제5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ㆍ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경미한 유지) 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로의 유지라 함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국부적인 보충 기타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말한다. <개정 1993.8.14>



제18조 삭제 <1971.8.5>



제19조 삭제 <1971.8.5>



제20조 삭제 <1999.8.6>



제21조 삭제 <1999.8.6>



제22조 (권한의 대행)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8.5, 1977.5.27, 1993.8.14>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결정

2. 법 제29조 내지 법 제32조ㆍ법 제34조ㆍ법 제48조제1항ㆍ법 제49조 및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62조제2항ㆍ법 제63조 단서와 법 제64조(법 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처분







제23조 (도로원표) ①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

②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있어서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1996.7.1>

④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ㆍ설치기준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⑤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7.1> [전문개정 1993.8.14]





제24조 (점용의 허가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ㆍ점용기간ㆍ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3.8.14, 1994.9.16, 1996.7.16, 1999.8.6>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8. 삭제 <1999.8.6>



②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8.14, 1994.12.23, 2002.5.6>

④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9.8.6>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8.14, 1999.8.6>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어스앙카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삭제 <1999.8.6>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삭제 <1999.8.6>

8. 간판ㆍ표지ㆍ깃대ㆍ주차미터기ㆍ현수막 및 아취

9.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10.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ㆍ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제24조 2 삭제 <1999.2.26>



제24조의3 (도로공사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공사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노선명과 당해 공사의 구간ㆍ시행자ㆍ시행기간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80.10.28]



제24조의4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①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5.10.16, 1996.7.16, 1999.8.6>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점용위치ㆍ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자ㆍ설치위치ㆍ규격ㆍ매설깊이 기타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 1999.8.6>

③삭제 <1999.2.26>

④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ㆍ교통소통 대책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 1999.8.6>

⑤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9.2.26>

⑥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10.16, 1994.9.16, 1999.8.6> 1.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ㆍ가스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 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주택지역 또는 재개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이하, 너비 3미터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⑦삭제 <1999.2.26> [전문개정 1980.10.28]





제24조의5 (주요지하매설물)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6.8, 1999.8.6, 2001.2.24, 2002.5.6>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와 동법 동조제8호 및 동조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경이 700밀리미터이상인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전기설비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간의 154,000볼트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외접관경이 3미터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소방법 제2조제4호의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6 (굴착공사의 시행) ①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8.6>

③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7 (준공도면의 제출) ①법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에는 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외의 전기통신관ㆍ송열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8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등) ①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24조의9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1999.8.6>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9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8.6> 1. 고속국도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의 상임이사

2.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4. 시도ㆍ군도ㆍ구도 :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8.6>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10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8.6>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6>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6>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11 (관리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리심의회가 제24조의8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24조의12 (소심의회)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6.7.1]



제24조의13 (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6.7.1]



제24조의14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25조 삭제 <1999.8.6>



제26조 (점용공사 대행시의 준용규정) 제1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대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8.5>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9.8.6>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3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7.1>

④관리청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4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인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4.9.16, 1994.12.23, 1999.8.6>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본의 1의 감액 [본조신설 1993.8.14]







제27조 (접도구역의 지정등) ①관리청이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8.6, 2002.5.6,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2. 그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99.8.6>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그 범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법 제5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85.10.16, 1993.8.14, 1994.9.16, 1994.12.23, 1996.7.1, 1999.8.6, 2002.5.6, 2002.12.26> 1.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통로의 설치

6. 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의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미만의 굴착

12. 삭제 <1999.8.6>

13.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의2. 삭제 <1999.8.6>

1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



④삭제 <1999.8.6>

⑤삭제 <1999.8.6>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시의 협의사항) 법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2. 구분지상권의 범위

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6. 기타 관리청 및 토지소유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9.8.6]







제28조의2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관리청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4. 기간

5.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이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28조의3 (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간

2.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기간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8.14, 1999.8.6>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관리청은 천재ㆍ지변 기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도 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8.14>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연장

3. 차량의 제원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본조신설 1971.8.5]







제29조 삭제 <1999.8.6>



제29조의2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5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의 방법

4. 지정의 이유

5. 당해 구간에 일반교통의 다른 도로가 있다는 취지의 표지

6.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29조 3 삭제 <1993.8.14>



제29조의4 (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의 연결) ①법 제5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2.5.6> 1. 일반국도 및 지방도

2.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②삭제 <2002.5.6>

③삭제 <1999.8.6> [전문개정 1993.8.14]





제29조의5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등) ①관리청이 법 제5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적치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등의 보관장소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법 제5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적치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적치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치물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등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적치물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1996.7.1]







제29조의6 (적치물등의 반환등) ①관리청이 보관한 적치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적치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7.1]





제29조의7 (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그 적치물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적치물등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9.8.6>

[본조신설 1996.7.1]



제30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8.5, 1994.12.23>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요하는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요하는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요하는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요하는 비용

6. 법 제79조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요하는 비용

7. 법에 의한 의무의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것외에 도로의 관리에 요하는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요하는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요하는 비용

11.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 지정한 것



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8.5, 1994.12.23>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

2. 불용물건.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지정한 것







제30조의2 (건설 및 유지관리비등) ①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말한다. 1. 공사비 : 당해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 보상비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설계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 보상비 :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등 소유권외의 권리에 보상비, 이주대책비 기타 간접보상비등 당해 도로부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당해 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1. 부가차선 설치비

2. 횡단입체시설 설치비

3. 선형개량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비 [본조신설 1996.7.1]







제30조의3 (국고보조등) ①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공사비는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된 구간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7.1]





제30조의4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관리청은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은 당해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상 시급히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7.1]





제30조의5 (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①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공사착공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2.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본조신설 1996.7.1]







제31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대한 부담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96.7.1>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8.5>





제32조 (협의)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94.12.23>



제33조 (시ㆍ군 또는 구에 대한 부담명령) 제31조의 규정은 법 제60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또는 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8.5, 1996.7.1>



제34조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①관리청이 법 제62조제2항, 법 제63조 단서, 법 제64조 또는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85.10.16>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6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인 때에는 미리 당해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2002.5.6>





제35조 (손궤자부담금)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그에 대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개정 1971.8.5, 1993.8.14> 1.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하물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게 한 자

2. 자동차 운송사업자

3.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궤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







제35조 2 삭제 <1999.8.6>



제36조 (노선인정에 대한 인가의 특례) 도지사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노선의 인정에 대한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4.12.23, 1997.5.24>



제36조의2 (비용보조)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보조할 수 있는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은 용지매수비ㆍ도로공사비 및 수선유지비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85.10.16, 1994.12.23>

[본조신설 1971.8.5]



제36조의3 (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8.6]



제37조 (재결의 신청) ①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건설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85.10.16, 1993.8.14, 1996.7.1>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37조의2 (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법 제8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법 제8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1993.8.14]





제37조의3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8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과태료금액ㆍ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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