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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월22일 대물보험강제가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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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쏘가리 작성일04-03-22 09:27 조회2,18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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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5년 2월22일부로 대물보험강제가입이

결정되었읍니다

며칠전 책임보험만 가입하려고 보험회사와

통화하던중 새로이 적용되는법이 내년(2005년 2월22일)

에 적용해야되는것을 미리 소급적용하여 보험금을

추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법 시행일자가 내년인데 어째그러냐고 하니

그시기에 보험회사에서 일일이 통보할수가 없어

미리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

그래서 따졌죠 어째 보험 만기가 되면 귀신같이

알려주면서 그거는 못하냐고

그래서 타 보험회사를 알아보니 새로운 법은

그때가서 일할계산해서 가입하면 된다 하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험가입하게되면 무조건 가입하지

마시고 알아보고 하세요

단 지금 이글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분들만

해당됩니다



댓글목록

싸이코님의 댓글

싸이코 작성일

책임보험에 대물이 속하는게 아닙니까? 자차,자손은 안되더라도 어느정도의 대물은 포함이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uac님의 댓글

uac 작성일

되는데 한도액이너무적어 병원비나 수리비가 많이나오면 자비부담해야하고<br />
대인사고일경우 아주곤란한 지경에 빠지니 꼭 대인대물까지들어가는 종합보험을 넣어<br />
만일의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이유석님의 댓글

이유석 작성일

맞습니다.내년 2월22일부터는 대물(1,000만원)이 의무가입대상이됩니다.미가입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요..지금 갱신가입하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최소한 대물담보까지는 가입해 두시는게 좋지만 부득이하게 가입을 하지 않으실 이유가 있으시면 내년 2월21일에 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