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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혁신 작성일05-03-28 18:38 조회2,556회 댓글4건

본문

회사의 공문을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며...





1. 불법자동차(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단속이 `05.4.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팀은 업무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차량 판매와 관련하여 對고객써비스 차원의 불법구조물 부착에 따른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불법자동차 단속 계획



1)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상설단속반 운영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2인 1조로 상시 단속)



2) 각 지자체별로 단속 실시



※ 단속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나. 단속 방법



- 불법 구조변경, 불법부착물 등의 상태를 촬영하여 관할관청에 통보.



-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부과 및 고발,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다. 주요 불법자동차 유형



1) 불법 구조변경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가) 지프류 등의 차체하부 높임.



나) 철제범퍼가드 및 차체하부구조 개선



다) 화물차량 등에 적재함 높이를 증대.



라) 화물자동차를 탱크로리 등으로 개조.



마) 화물자동차를 활어탱크로 개조 등.



2) 안전기준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등화류의 색갈 변경 및 코팅.



나) 써치라이트 장착



다) 번호판 주위에 현광(네온) 등화 설치



라) 자동차 후부 등에 고광도 LED 등화장치 설치.



마) 3.5톤 이상 화물차 등의 후부안전판 제거



바) 5톤이상의 화물차 등의 측면보호대 제거 등



3) 등록번호판 : 100만원 이하 과태표(고의인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가) 번호판 식별불가 행위



나) 번호판 봉인의 멸실



다) 번호판의 훼손으로 인한 번호 식별 불가 등.







댓글목록

박승립님의 댓글

박승립 작성일

단속실적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라....참 무서운 발상 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거 공무원들이 오프차량만 잡을려고 찾아다니는건 아닌지 모르겄습니다 암튼 이럴수록 우리 오프인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참 난감해 집니다.....꼭 무슨 범죄자인것 처럼 취급을 하니 너무 어처

박동규님의 댓글

박동규 작성일

아...차내려야 하는건가?<br />
차량 성능을 더 높힌게 죄란말인가?<br />
구조변경이 가능하게나 해주던지..<br />
차에 손만대면..무조건 불법이니...<br />
다른나라는 자기가 만들어서 등록 신청만하면 번호판도 준다던데..<br />
이넘의 나라는 튜닝과 개조를 구분할줄 모르는<br />
세금이나 거두려고

조상호님의 댓글

조상호 작성일

정말어이가없네여...<br />
정성들여여 없는돈에 땀흘려가며 만져놓으면불법이라하고 <br />
도데체뭘어떻게하라는건지 오늘부터 <br />
지하에땅파놓고묻어노았다가 단속풀리면 파해쳐야겠읍니다<br />
아튼 오프인님들께서도 단속조심하십쇼

*ACE™*님의 댓글

*ACE™* 작성일

어제 관련 담당직원에게 전화 했더니 지금 단속직원 교육중이랍니다.<br />
이번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계속된답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