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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디젤차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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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05-05-05 11:11 조회9,963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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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이상 세금인상



불법튜닝단속



경유가격 인상



에 이은 ....



오래된 경유차 죽이기 4탄 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내용입니다.





수도권 배출기준 내년 대폭 강화 경유차 소유자 ‘매연 대란’



53만대 불합격 예상 여과장치 달거나 LPG차로 바꿔야 보조금 놓고 승강이





내년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경유 자동차에 대한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돼, 새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이 53만여대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차량으로 개조해야 돼 수리·개조 비용이 98만~7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리·개조 비용을 보조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보조금을 내야 하는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견이 커,

경유차 소비자들이 최소 수십만원씩을 부담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경유차량 소유자들은

“정부의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떤 차가 대상인가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매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이다.

3.5t 미만 소형 경유차는 구입 후 5년이 지나면, 3.5t 이상 중·대형 차는 2년이 지나면 보증기간이 끝난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4일 전체 경유차 209만대 중 이 기준에 따라 내년

매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수는 서울 25만대, 경기 29만대, 인천 8만4000대 등 총 62만400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자에게는 내년 구청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통보가 날아온다.





◆매연 배출 허용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





매연은 배기가스 330㏄를 통과시킨 여과지에 빛을 쏘아 투과되지 못하는 정도로 측정한다. 올해까지는 모든 경유차가 60% 이하면 합격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형차는 35%, 중·대형차는 25% 이하여야 합격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최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새 허용기준에 따른 내년 불합격률을 예측해 보니 85%가 나왔다. 이를 차량 수로 환산하면 서울 21만2500대, 인천 7만1400대, 경기 24만6500대 등 총 53만400대가 불합격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불합격하면 소형차는 배기관에 디젤산화촉매장치(DOC·98만원)를 달거나

LPG차량으로 개조(414만원)해야 한다.

중·대형차는 배기관에 매연여과장치(DPF·700만원)를 달아야 한다.

디젤산화촉매장치는 가격은 싸지만 매연을 25%밖에 줄이지 못한다.

LPG차량으로 개조하면 매연을 100% 줄일 수 있지만 비싸다.

매연여과장치는 매연의 70%를 줄이지만 아주 비싼 게 단점이다.





◆왜 이렇게 됐나





내년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 경유차 전체가 강화된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2002년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PM10) 총 배출량 1만5573t 중 경유차에서 나온 게 67%나 될 정도로 경유차에 의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극심하다.

이 법에 따라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할 경우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매년 18% 정도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법은 허용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유차가 나오는 한 계속 적용되며, 자동차회사에는 저공해 경유차를 제작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내년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보조금은 주나





수도권특별법에는 이런 장치를 달거나 개조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보조금은 환경부가 절반,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하게 돼 있다.





환경부는 비용 전액을 보조하자는 입장이다.

저공해차량이 보급되기 전에 차를 산 사람에게 저공해화 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차 소유자에게도 일부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산 부족이 큰 이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유차 소유자에게도 일부 부담을 시킬 경우 집단 반발과

대규모 소송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 비율이 80%로 결정되더라도 개인 부담분은 19만~140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사진1

댓글목록

풍과운님의 댓글

풍과운 작성일

이런 엉터리 기사가 어디있습니까? 기본도 모르는 기자가 쓴 글이군요.<br />
매연 불합격수치는 연식마다 다릅니다.<br />
공부한지 오래되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40% 35% 30%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연줄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할필요는 없군요.

김태민님의 댓글

김태민 작성일

커먼레일엔진 이하로는 다 갔다 버리라는 현실성 없는 꽁트군요.<br />
탁상정치 어르신들의 개수작 시리즈는 쭈욱 계속됩니다... <br />
여과장치 무상지원하삼.. 부담이고 나발이고 싫삼!<br />
저 기사 쓴 애미나이도 초딩만도 못합니다.<br />
 

조명선님의 댓글

조명선 작성일

이건 그냥 차를 오래타구말구 오래되면 다갔다 버리라는소리같은데...<br />
그럼 차를 사랑하는 오너 분들은 어저라 말이에요 모조리 새차사서 다니라는소리인가

마쵸맨님의 댓글

마쵸맨 작성일

보조금 80% 지원받아 140만원 주면 엘피지로 바꿔 주나요?<br />
이참에 엘피지로 바꿔 버릴까. 킁..<br />
엔진도 새거로 올려줄까요?<br />
.<br />
그랜져 가격으로 산 차 오래오래 타야됩니다. 차값이 얼만데..<br />
얼마나 쓸고닦고 아끼는 차들인데..말도 안돼는 소리..<br />
<br />
150만원짜리 포터 사

풍과운님의 댓글

풍과운 작성일

대체 어느나라 검사소에서 매연 60%이하로 합격시킵니까? 별 미친기자 같으니라고..ㅡㅡ;;

행복한 둥이~님의 댓글

행복한 둥이~ 작성일

내 모빌도 올해로 5년인데...헉 그럼 내 차도 대상에 올랐네...ㅡ.ㅡ; 헉... 차 타구 댕기지 말란 말로 밖에 안들리는군...ㅡ.ㅡ; 텍트라도 사서 마후라 툻고 다닐까...ㅡ.ㅡ;

조조님의 댓글

조조 작성일

"원인자 부담 원칙" 이라 하면 최초 원인제공자는 그차량을 만든 회사 아닌가요? 쩝..

내무반장님의 댓글

내무반장 작성일

100만맨 89식 코란도 건드렸다가는 청와대 가만안두겠다!!!! 망할정부같으니.....전국 디젤차 모여서 경부 중부고속도로 점거 시위할날이.....

아카시아님의 댓글

아카시아 작성일

이런 생각도 해 봅시다. 매연기준치는 차량연식과 종류에 따라 35%와 40%가 검사 기준치입니다. 분명 60%라는 점은 오타이던가 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겠죠.<br />
허나 한가지 분명한건 우리는 매연을 줄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후손들에게 자연

풍과운님의 댓글

풍과운 작성일

김충재님께서 너무도 좋은말씀을 해주셨군요^^<br />
매연은 최대한 줄여야합니다~<br />
다만..주먹구구식이 아닌 제대로 정비해서 줄여야합니다.<br />
LPG로 전부 바꾸면 LPG값 또 올리겠지요..<br />
93년 48만키로 무쏘602 매연 13%나옵니다.

김종수님의 댓글

김종수 작성일

김충제님과 풍과운 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좆선일보의 말은 고지 고때로 안 믿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