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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 도로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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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0-12-11 14:54 조회2,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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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도로법 시행 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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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


① 영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 의무의 양도에 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권리 ·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 의무의 양도에 관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권리 ·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또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12.7]


제3조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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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 내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도로예정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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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예정지의

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예정지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위임사무의 보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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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사무건설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의 기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보고:착공일부터 20일이내




2. 분기별 공정보고:분기 종료일부터 20일이내




3. 사업실적보고:보고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본조신설 96.7.23]


제5조 (준용도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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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노선의 인정 · 폐지 또는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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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 · 폐지 또는 변경의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 (투자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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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별투자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6.7.23]


제6조의3 (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설계변경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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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변경으로 10억원이상 국고부담(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경우


2. 설계된 도로노선을 100미터이상 변경하는

경우


3. 설계된 계획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는

경우


4. 교량의 구조 ·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② 영 제1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위치도 · 관계설계도면 · 재원변경계획

및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현지 조사 후 설계변경승인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23]


제7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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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구역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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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급관청의 공사대행및

준공의 공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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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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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유지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1조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 또는 부대공사의

시행통지등)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나 부대공사의 시행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의

유지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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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착수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도로공사준공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유지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3조 (통행료징수의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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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징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징수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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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도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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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의

위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도청 · 시청 · 군청등 행정의 중심지




2. 교통의 요충지


3. 기타 역사적 · 문화적 중심지




②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의

크기 · 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점용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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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②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증은

별지 제23호의2서식, 점용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야 하고,

도로점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③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제16조의2 (표지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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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 도로점용기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96.7.23]


제16조의3 (조치사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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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의

통보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6.7.23]


제17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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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의2 (일반매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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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영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로시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중 송전시설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전송 · 선로설비


4. 에너지이용합리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시설중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 [본조신설 96.7.23]


제17조의3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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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영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준공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면도(축척:1천 200분의 1)




2. 종단면도(축척:종방향 1천 200분의 1, 횡방향

100분의 1)


3. 횡단면도(축척:100분의 1)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의

설치위치도(축척:1천 200분의 1)


5. 기타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10분의

1 내지 30분의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에 적합하도록 표지를 비닐등으로 제조하여 당해 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 5부(A3[297×420m/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관리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영구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등을

기재할 것 [본조신설 96.7.23]


제18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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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0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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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점용공사

대행통지는 제29호서식에 의하되, 예산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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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94.12.7>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제21조 (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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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22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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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의 통지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23조 (접도구역 및 연도구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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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2항 및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및 연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구역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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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3항제14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 · 퇴비사 ·

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동일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5. 전기공급시설 · 가스공급시설 · 전기통신시설

· 송유관 · 열수송시설 ·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제25조 (접도구역 또는 연도구역에서의 건축물설치등의

허가신청)


영 제27조제5항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및 연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설치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제2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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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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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중량표


3. 운행노선도(축척 50만분의 1의 지도)




4.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③ 영 제28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중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이내인 차량


2. 운행경로가 교량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중의 기준이내인 차량


제28조 (도로관리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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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4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29조 (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의

연결)


① 영 제2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입체교차시설로 교차시켜야 할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지정의 이유


4. 통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영 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등에

다른 도로 ·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29조의2 (적치물등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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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이 영 제2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적치물등의 보관장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영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4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적치물등의 품명 · 규격 · 수량




2. 위반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장소 및 취급자등


③ 영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치물목록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 관리청은 영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6.7.23]


제29조의3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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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재원계획서를 첨부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부처와 협의된 경우


2. 교량 · 터널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당해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96.7.23]


제29조의4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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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착공보고:착공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7호의5서식에 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전분기말 현재의 공정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7호의6서식에 의하여 보고


② 영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7호의7서식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23]




제30조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31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31조 (다른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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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31조의2 (청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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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23]


제32조 (감독관청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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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인정 ·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이유서 및 당해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당해 관리청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당해

관리청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7, 96.7.23>


② 법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하여 통행료징수허가를 함에 있어서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관청에 인가신청을 하되,

당해 관리청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당해 관리청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1. 도로의 종류


2. 시설물의 종류


3. 통행료징수의 구간 및 기간


4. 통행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5. 공사비총액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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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7.23>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점용료(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분의 점용료를 말하고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점용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의 합계를 말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2만원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 수입인지 또는

당해 특별시 · 광역시 · 도나 시 · 군 ·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제34조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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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3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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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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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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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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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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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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