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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8장 - 자동차의 구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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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0-12-11 15:53 조회2,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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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등



제55조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범퍼·라디에이터그릴 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제56조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4. 당해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그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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