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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란도밴에 관한 경찰서에서의 답변입니다.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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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만근 작성일02-07-13 15:00 조회1,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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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조만근님 남부경찰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 합니다.

귀하의 메일을 잘 보았습니다.

모든 차량은 제작 출고 시에 자동차 공업 시험소 규정에 의하여 제작 출고한 것입니다,

조만근님의 차량은 출고시의 목적용으로만 관리 되어야 하는데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근mgcho@nplastic.co.kr 님이 남긴글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올해대학을 졸업하고 안산으로 취직한 남자입니다.

: 대구에서 뉴코란도 밴을 사서 안산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 근데.. 차에 격벽이랑 뒤철판을 때내고 유리를 달고 다니거든요

: 요즘 많이 단속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근데 저같은 경우는 나쁜목적으로 사용할려고 뗀게아니라

: 철판같은경우는 사고의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 후진할 경우 사각지대가 엄청생기거든요..

: 사고위험이 많다구요~

: 이런게 왜 불법인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군요

: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선에선 괜찮을거 같은데

: 격벽과 유리가 왜 불법인지 알려주시구요

: 그리고 격벽이 있으니깐 의자를 뒤로 젓히지도 못하고 여간 불편하게 아니네요..

: 만약 격벽이 바닥에서 가운데정도까지만 되어있는 벽이면 단속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 메일좀보내주시겠어요

: 외지에서 차 때문에 괜히 마음쓰이네요..

:







위와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격벽이 바닥에서 가운데 정도 까지만 되어있는 벽이면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아닌지..?



밴차량은 그 목적이라 하시면 화물차의 성격이잖아요



짐칸에 짐을 실기 위한 목적만 있으면 괜찮을거 같은데..



격벽의 높이와도 상관이 있는지..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을 답답하다는 이유로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메일보냅니다.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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