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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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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솔이 작성일17-01-24 15:04 조회3,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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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 3135항에 의거 합법적인 진행※​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법인폐업차, 압류차, 영치차,

오래되어 방치된 차, 안굴러가는 고장난 차, 지방세 등 세금 체납차.

기타 각종 모든 문제차량.

당일처리 즉시 현금 지급

무료견인 / 페차 입고증 발급 / 말소대행 / 단순문의환영

010 - 2182 - 7223 (24시간친절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