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로퍼 LPG로 구조변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작성자 김택진 작성일05-10-20 00:53 조회2,703회 댓글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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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분 글을 읽고 과천 시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갤로퍼는 엔진형식이 D4BA는 LPG 개조가 가능하구 D4BA,D4BF는 초매장치인 DOC장착이 가능하군요
수도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경유사용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100% 무상으로 지원하여 달아드립니다
대상 : 2000년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
* 96년 이전식은 2년이상 사용확인서 함께 제출
방법
1.매연저감장치 부탁(구조변경수수료 7만여원 부담)
2.저공해 엔진장치(LPG개조) - 전액 무료
* 차종에 따라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업체 선정→ 장착업체에 장착가능확인서 발급요청→
환경위생과에 교체계획서 접수→ 교체승인후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개조실시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 →장착업체에 보조금지급
(과천시 환경위생과)
▣ 적용차량
▶DPF(버스, 대형화물 3.5톤 이상) : 차령 3~7년경과차량(1997~2003)
▶DOC(산화촉매장치- 소형화물) : 차령 6~8년(1996 ~2000)
▶저공해 엔진( LPG )개조 : 소형(1톤) : 차령 6~8년(1996 ~2000)
중형(2.5톤) : 차령 3~7년경과차량(1997~2003)
※ 차령이 대상기간을 초과하였더라도 향후 2년이상 사용확인서 제출시 신청가능
▣ 구비서류
① 저감장치교체 계획서
② 장치장착가능 확인서(업체발행_
③ 사업자등록증(사업자에 한함)
④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청대상
▶1차 (2005. 7. 20일 부터 ) : 과천시 등록 경유차량 중 사업체소유 자동차
어린이집, 복지관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차량
▶2차( 2005. 9. 15 일 부터 신청가능) : 과천시 등록 모든 경유차량
※ 단, 환경개선부담금 ,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차량은 완납 후 승인가능
▣ 개조장치 종류 및 지원금액(1대당 지원가격)
▶DPF(매연여과장치 - 버스대형화물 3.5톤 이상) : 6,999천원
▶DOC(산화촉매장치- 소형화물) : 987천원
▶경유차 LPG개조 : 소형(1톤) : 4,139천원 , 중형(2.5톤) : 4,339천원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시 혜택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저감장치 보증기간내)
▶운행차 수시검사 면제(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DPF부착차량, LPG개조차량)
▣ 용어의 정의
○ 조기폐차 :사고, 재난, 고장, 차량 노후 등으로 인한 폐차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기에 폐차하는 것
○ 차령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
경과기간
○ 운행거리 : 보조금 신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 총 주행거리
▣ 보조금 지급대상
○ 과천시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정밀검사 대상으로 1년이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자동차 차종별 차령 및 운행거리가 <별표2>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
▣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 사고,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최근 3년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 압류 대상 자동차
○ 그 밖에 1년이내 폐차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
▣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청일 직전년도 정밀검사결과 증빙서류
○ 자동차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갤로퍼는 엔진형식이 D4BA는 LPG 개조가 가능하구 D4BA,D4BF는 초매장치인 DOC장착이 가능하군요
수도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경유사용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100% 무상으로 지원하여 달아드립니다
대상 : 2000년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
* 96년 이전식은 2년이상 사용확인서 함께 제출
방법
1.매연저감장치 부탁(구조변경수수료 7만여원 부담)
2.저공해 엔진장치(LPG개조) - 전액 무료
* 차종에 따라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업체 선정→ 장착업체에 장착가능확인서 발급요청→
환경위생과에 교체계획서 접수→ 교체승인후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개조실시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 →장착업체에 보조금지급
(과천시 환경위생과)
▣ 적용차량
▶DPF(버스, 대형화물 3.5톤 이상) : 차령 3~7년경과차량(1997~2003)
▶DOC(산화촉매장치- 소형화물) : 차령 6~8년(1996 ~2000)
▶저공해 엔진( LPG )개조 : 소형(1톤) : 차령 6~8년(1996 ~2000)
중형(2.5톤) : 차령 3~7년경과차량(1997~2003)
※ 차령이 대상기간을 초과하였더라도 향후 2년이상 사용확인서 제출시 신청가능
▣ 구비서류
① 저감장치교체 계획서
② 장치장착가능 확인서(업체발행_
③ 사업자등록증(사업자에 한함)
④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청대상
▶1차 (2005. 7. 20일 부터 ) : 과천시 등록 경유차량 중 사업체소유 자동차
어린이집, 복지관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차량
▶2차( 2005. 9. 15 일 부터 신청가능) : 과천시 등록 모든 경유차량
※ 단, 환경개선부담금 ,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차량은 완납 후 승인가능
▣ 개조장치 종류 및 지원금액(1대당 지원가격)
▶DPF(매연여과장치 - 버스대형화물 3.5톤 이상) : 6,999천원
▶DOC(산화촉매장치- 소형화물) : 987천원
▶경유차 LPG개조 : 소형(1톤) : 4,139천원 , 중형(2.5톤) : 4,339천원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시 혜택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저감장치 보증기간내)
▶운행차 수시검사 면제(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DPF부착차량, LPG개조차량)
▣ 용어의 정의
○ 조기폐차 :사고, 재난, 고장, 차량 노후 등으로 인한 폐차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기에 폐차하는 것
○ 차령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
경과기간
○ 운행거리 : 보조금 신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 총 주행거리
▣ 보조금 지급대상
○ 과천시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정밀검사 대상으로 1년이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자동차 차종별 차령 및 운행거리가 <별표2>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
▣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 사고,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최근 3년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 압류 대상 자동차
○ 그 밖에 1년이내 폐차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
▣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청일 직전년도 정밀검사결과 증빙서류
○ 자동차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