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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에 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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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8-11 12:34 조회53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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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스트님의 쾌유를 빕니다.



첫 번째 질문



우선은 차안의 귀중품에 관해서는 그 귀중품이 차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를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동승한 사람이라던가 사고 현장주변에 사고수습이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그러한 귀중품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보험회사로서도 보상해주질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가해차량이 있는 피해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튜닝부품들을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가 세번째 질문과 연관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페차를 않하고 본인이 수리해서 자동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정비공업사에서는 당연 자동차 소유주의 요구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규정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해 차량일지라도 차량가액 초과되는 금액은 자동차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차량가를 500만원이라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700만원이 나왔을 경우 200만원은 자기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질문과 좀 상반되기는 합니다.



여하튼 이경우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는 귀중품이 있었다는 증명이 실질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워 보상받기가 힘들지만 두번째와 세번째에 관하여는 부득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원래 소송 청구금액도 실제 전부 배상판결 받기도 어렵지만, 차랑가 외에 추가되는 수리비용은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튜닝된 부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러한 튜닝 부품에 관한 일정한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차후에 다른 튜닝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님들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저스트님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진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진가입니다.슬픈소식을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져스트님께서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하셔서 병원에 누워계십니다. 쩝...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져스트님말에 의하면 생명은 건졌다고 다행이라고 하시는데...몸은 많이 다치신거



같습니다.. 물론 동승하신 와이프님께서도 많이 다치셔서 두분다 지금 병원에 게십니다.



사고내용은 자세히 인폼은 못들었지만 고속도로에서 달리는중 뒤쪽에서 오던 차가 져스트님



모빌의 뒤꽁무리 측면을 강하게 부?H혀서 차가 3바퀴를 구른뒤 논뚜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여러회원님들도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_-;..







그담은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져스트님이 병원에 계시고 또한 양손이 파열된 부분이 많아 자판을 두드리기 적당하지



않다고 하셔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일단 렉카차나 그 사고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져스트님모빌은 폐차를 시켜야지만



될꺼라 말했다고 합니다. 겔1에 33타이어에 바디업..그리고 무수한 튜닝,,..



정말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몸고치는건 일단락 합의가 된듯 보입니다. 가해자측과 합의가 끝난상태이라 계속 입원



치료를 하면 잘 될꺼 같다고 말씀주셨는데...일단 여러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많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아는 지식보다도 여기 횐님들께서 더많은걸 알고 계실듯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