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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고 차량을 무사고라고 속여팔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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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5-01-21 11:54 조회1,10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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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왜? 이제 문제를 삼는지 궁금합니다.

신차도 잘못 만나면 자질구레한 고장이 자주 납니다. 하지만 갤로퍼는 원래 그런 잔 고장이 없는 차이기도 합니다.



검색 해보니 작년에 96년식이면 금년 기준이면 97년식이던데 대략 제일 싼가격이면 20만 킬로에 360만 원에서부터 7만킬로에 770만 원까지 있더군요



대채로 가벼운 접축사고로 휀더나 문짝 하나 정도나 범퍼를 교환한 것을 무사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차를 매매상에 보러다녔더니 대형사고가 났던 차량은 업자가 사실을 말하고 정상가격에서 200~300만원 저렴하게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이 정말 대형사고 났던 차량을 보편적인 기준의 차량 상태와 년식과 같이 취급을 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면 형식상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하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이득을 챙긴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입니다.

명확하게 매매 계약서상 무사고 차량으로 문서상 표기가 되어있고 대형사고가 났던 차량이라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는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정기적으로 해주어야 별 말썽없이 굴러다닙니다. 즉 어떻게 관리하는냐에 따라 차 상태가 달라집니다.











>작년 5월 14만키로뛴 96년식9인승을 4백50만원에 구입했는데...

>

>보는 사람마다 사고났던 차량이다 라고 예기를 하고 잔고장이 너무 많습니다.

>

>오늘은 기어가 안들어 가네요,

>

>너무 열받습니다.

>

>인천쪽에 정말 믿을만한 겔로퍼 정비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