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건교부, 10월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페이지 정보작성자 이승원 작성일04-09-24 16:06 조회1,537회 댓글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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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0월 한달간 무단방치 차량, 무적차량,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교통장애, 주민불편 등을 초래하는 불법방치 차량,
불법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의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한 차량,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방향지시등.소음기를 설치하거나
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다.
또 말소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와 정당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거나 무단 점유돼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도
주요 단속대상이다.
건교부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교통장애, 주민불편 등을 초래하는 불법방치 차량,
불법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의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한 차량,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방향지시등.소음기를 설치하거나
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다.
또 말소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와 정당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거나 무단 점유돼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도
주요 단속대상이다.
건교부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