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해당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4-02-26 11:16 조회566회 댓글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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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경제부 고시에 의거 자동차정비도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고 된지 2년이상 운행거리 4만 킬로 이상은 수리 받은 후 60일이내에 동일한 부분이 다시 고장날 경우 사후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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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자동차 정비업
피해 유형
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차령 2년미만이면서 주행거리 4만㎞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이내
- 차령 2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 초과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
일경우 무상수리하여 주어야합니다.
2) 정비의뢰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에는 해당 비용보상 하여야 합니다.
3)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에는 해당 비용청구 취소를 해야 합니다.
비고
* 적용범위 :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
*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만약에 사후 수리 안해주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다고 하기 바랍니다.
출고 된지 2년이상 운행거리 4만 킬로 이상은 수리 받은 후 60일이내에 동일한 부분이 다시 고장날 경우 사후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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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자동차 정비업
피해 유형
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차령 2년미만이면서 주행거리 4만㎞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이내
- 차령 2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 초과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
일경우 무상수리하여 주어야합니다.
2) 정비의뢰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에는 해당 비용보상 하여야 합니다.
3)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에는 해당 비용청구 취소를 해야 합니다.
비고
* 적용범위 :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
*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만약에 사후 수리 안해주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다고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