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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구조변경과 관련해(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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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호 작성일03-12-26 15:16 조회98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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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오프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내용이신 것 같아서

한가지 말씀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여러번 튜닝에 대한 기사를 써오면서 느낀 내용을 써보려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고, 들쑥날쑥인 것이 단속 기준일겁니다.

어디에서는 된다, 다른 곳에서는 안된다.. 말들이 많죠?



작년, 그리고 올해가 되면서 기준은 세워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건교부나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서도 같은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셨던 민원이 이제서야 빛을 발휘하는 듯..

처음에는 글로만 된다 안된다를 발혔다가,

그 문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혼선이 생기자

아예 그림과 사진을 더해 확실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우선 참고하실 부분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kotsa.or.kr/test_business/ch_struc/content01_1.htm#1.구조변경승인대상



여기에 들어가시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사진과 함께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제가 답글을 하나 써드렸는데...

루프캐리어나 선바이저, CB 안테나 등은 불법이 아니므로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전 쇼크업소버를 란초나 빌스타인 등 순정품과 색이 다른 것으로 끼웠다고 단속이 ?榮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