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모품은 님의 부담하는 것이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12-18 18:17 조회531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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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통상적으로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구입후 두 달정도 운행하다가 끊어졌다고 하면 특별히 매매시 특약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님이 부담하여 교환하여야 할것입니다.
엔진, 밋션 차체 등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폐차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 빼고는 각종 전구류 벨트류 타이어 등은 소모품이므로 애초에 그런 상태를 보고 구입한것이므로 님의 부담하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중고시장에서 구입한지 두달만에 소벨트가 끊어졌는데
>이런상황에서 전부 본인부담을 해야하는건지 매매상사
>하곤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건지............
>처음있는 일이라서
>선배님들의 자문을 구 합니다
>
엔진, 밋션 차체 등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폐차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 빼고는 각종 전구류 벨트류 타이어 등은 소모품이므로 애초에 그런 상태를 보고 구입한것이므로 님의 부담하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중고시장에서 구입한지 두달만에 소벨트가 끊어졌는데
>이런상황에서 전부 본인부담을 해야하는건지 매매상사
>하곤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건지............
>처음있는 일이라서
>선배님들의 자문을 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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