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인데요...
페이지 정보작성자 환진 작성일03-11-27 01:34 조회1,277회 댓글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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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여러분들이 다들 사고 나시고 나서 뭐 7:3이다 8:2다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 정확한게 아닌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과실은 도표대로...그러니까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나 금감원 분쟁조정,그리고 보험감독원에 조정등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사고를 토대로 이미 결정되어진 과실대로 판단하는겁니다...그러니까 차선변경 사고는 기본적으고 7:3에서 과실이 조정되는거고,동일폭 교차로에서는6:4에서 선진입이 어느쪽이냐에 따라서 조정하구,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은 과실도표87도,기본 10%에서 야간 15%,간선도로 20%,이렇게 결정하거든요....여러분들 사고 나셨다고 넘 당황하지 마시고 사고나시면 침착하게 사고현장 마킹(Marking)하시고 내가 잘했네 싸우지 마시고 사고내용만 정확하게 쌍방이 일치하면 서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사고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차피 경찰서 신고 들어가야 하니까 사고 현장에서는 절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100% 다 해주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요..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요..그러니까 예를들면 상대방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내 차와 접촉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차선을 변경한 사실과 내 차의 파손부위만 양 차량의 차주가 똑같이 인정한다면 보험처리 하시면 그냥 기본과실7:3부터 파손부위 확인후 과실결정됩니다...그러니까 앞으로 사고나시면 절대 싸우지 마세요..
이상 술추한 보상과 직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사고 나시고 나서 뭐 7:3이다 8:2다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 정확한게 아닌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과실은 도표대로...그러니까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나 금감원 분쟁조정,그리고 보험감독원에 조정등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사고를 토대로 이미 결정되어진 과실대로 판단하는겁니다...그러니까 차선변경 사고는 기본적으고 7:3에서 과실이 조정되는거고,동일폭 교차로에서는6:4에서 선진입이 어느쪽이냐에 따라서 조정하구,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은 과실도표87도,기본 10%에서 야간 15%,간선도로 20%,이렇게 결정하거든요....여러분들 사고 나셨다고 넘 당황하지 마시고 사고나시면 침착하게 사고현장 마킹(Marking)하시고 내가 잘했네 싸우지 마시고 사고내용만 정확하게 쌍방이 일치하면 서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사고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차피 경찰서 신고 들어가야 하니까 사고 현장에서는 절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100% 다 해주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요..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요..그러니까 예를들면 상대방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내 차와 접촉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차선을 변경한 사실과 내 차의 파손부위만 양 차량의 차주가 똑같이 인정한다면 보험처리 하시면 그냥 기본과실7:3부터 파손부위 확인후 과실결정됩니다...그러니까 앞으로 사고나시면 절대 싸우지 마세요..
이상 술추한 보상과 직원이었습니다...